원룸 비 조정문제때문에 요정드립니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거주를 하지 않는 상태라면 월세는 어렵겠지만 관리비는 일부 감액 요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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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주고 들어가는데 보증금 자체가 월세를 못 낼 경우 제하라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받는 이유는 월세의 체납이나 기물 파손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별도 특약이 없다면 이는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퇴거시에 적용될 수 있는데, 민법에 의하면 월세를 2개월치 이상 밀리게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월세가 밀리면 계속해서 체납을 할 가능성이 많으며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명도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개월치 이상 월세가 밀리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셔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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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만기 계약해지일 때 퇴실통보 연락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계약일과는 무관합니다.) 종료일로부터 2개월전까지는 갱신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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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계약 후 묵시적 갱신 누가 복비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의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즉, 1년 계약이라도 2년이 되어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며 2년차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게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데 이후 갱신 거절을 통지하여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복비도 임대인이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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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창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자영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많은 기업체들이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노동력이 저렴한 해외로 진출하며 국내에 좋을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다보니 과거에 비해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자영업자는 많아졌으나 동일한 업종이 많아서 경쟁이 심화하고있는데다가 최근 배달문화의 정착으로 불황을 겪는 업종이 증가하고 있어 점차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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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어디까지 인가 요 투표 하는 재목에 이끌려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3차 민생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차상위·한부모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포함)에만 지급 예정이며 1인 최대 60만원, 4인가구 최대 240만원 지급 예정이며, 일반가구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우대지역 20만원, 특별지역 25만원, 한부모가구는 수도권 45만원에 비수도권은 우대,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원에 비수도권 60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4월말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1차 지급되고 6월말에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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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등록세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경상남도 김해시는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유상취득인 경우 1~3% 이고 (1~2주택이고 6억이하 1%, 6~9억은 1~3%, 9억 이상 3%), 중개수수료도 주택가격에 따라서 0.4~0.7% 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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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시 공동명의?? 단독명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동명의는 주로 세금의 절세와 관련하여 이루어 지는데, 세금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18억원 초과에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전세계약시에는 세금에 있어 공동명의의 장점이 별로 없지만 보증금에 대한 법적 권리를 나누어 가짐으로 인해 이혼이나 소송시에 분쟁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인 경우에는 누가 계약자가 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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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서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로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인데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데, 취득일부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로인해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도 징역 이나 벌금에 처해질수 있고,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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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자계약에서 매수인의 사정으로 공동명의를 위해 매수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정정이나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명을 하여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이 해제되면 거래신고도 자동으로 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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