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피해지원금사용처종류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연매출 30억을 초과하는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노래방, 술집 등)·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며 배달앱의 경우에는 온라인 결재방식은 제한되지만 직접 만나서 결재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고유가피해지원금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 한데, 특별시나 광역시는 해당 시 및 광역시, 도 지역은 해당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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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소유 주택에 무상이나 저가로 자녀만 거주하게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지만, 무상 사용(무상 사용 임대차 계약 필요)시에는 5년동안 그 이익이 1억원 미만(주택가격 13억 이하인 경우)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저가 임대의 경우에는 시세보다 30% 이상 낮은 임대료 책정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시가(주택가격 x 2%)와 대가(월세 x 12개월 + 보증금 x 1.2%)의 차이가 시가의 30%보다 큰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적정 임대료와 실 지급액 차액이 1년 기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부동산가액의 2%를 시가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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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지원금은 어디어디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연매출 30억을 초과하는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노래방, 술집 등)·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며 배달앱의 경우에는 온라인 결재방식은 제한되지만 직접 만나서 결재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이외의 대부분의 소형매점 (음식점, 편의점, 동네마트, 약국, 의원, 미용실, 안경점 등)이나 전통시장, 주유소(매출액 관계없음)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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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시 주의할 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서류를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 대표적인 서류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순위채권과 전세금액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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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여 거주 경우, 계약 기간 도중에 배우자가 온라인 쇼핑몰 같은 개인사업자를 창업하여 소득 기준이 변동되면 재계약 시 자격이 박탈되나요? 아니면 최초 신청 기준만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재계약 시점마다 무주택 유지 여부 및 소득·자산 기준에 대한 재검증에 들어가서 소득이나 자산 보유액이 기준선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정도에 따라서 임대료 할증이 적용되거나 1회에 한해 할증되어 재계약 후 2회차 이상에서는 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나 관한 지자체 웹사이트의 공고문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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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세입자 구하기가 잘 안된다면 부동산 여러곳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부동산 위주로 의뢰하시는 것이 좋으며, 집세가 높아서 잘 안구해진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금액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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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구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들게 된것은 무엇보다 신규 공급(신규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계약갱신으로 기존 전세입자가 연장하여 거주하는 비율이 늘었으며 금리가 높고 대출규제 및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전환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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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에 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와 거주를 통한 대항력 확보 및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 확보가 필요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즉시 경매에 넘겨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전세권설정 (근저당설정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며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도 좀 소요되므로 전세보증보험(대항력 확보 및 확정일자 필수)에 가입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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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가는게 나은가 월세집을 가는게 나은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과 월셋집 중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금리가 낮은 상태이며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 대출이자가 월세보다 적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전세의 경우 달마다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으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보증금이 묶여서 상당한 기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대출 금리가 높아서 전세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많으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라면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는 많은 보증금이 묶이지 않으므로 자산 활용에 보다 유리한 점이 장점이지만, 단점은 달마다 월세를 조달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될 수 있는 점 입니다.최근에는 대출금리가 낮지 않고 (향후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출규제가 많으며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월세를 찾는 수요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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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을 급하게 매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매도 경험이 없으시다면 해당 지역 인근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양권 매도시에는 양도세가 66%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7%) 과세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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