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에 대해서 궁금한점?????

제가 요번에 전세로 들어갈려고합니다 전세 계약하고 확정일자받는거나 근저당설정이나 같다고 보면됩니까?아님 다른가요 어떤걸해야 전세돈보장 확실히받나요 법적으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와 거주를 통한 대항력 확보 및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 확보가 필요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즉시 경매에 넘겨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전세권설정 (근저당설정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며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도 좀 소요되므로 전세보증보험(대항력 확보 및 확정일자 필수)에 가입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설정하는 것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주민센터에 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드시면 확실히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계약 후 확정일자 받고 이사 후 전입신고 즉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되어야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권 즉 근저당권 같은 권리가 임차인에게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요번에 전세로 들어갈려고합니다 전세 계약하고 확정일자받는거나 근저당설정이나 같다고 보면됩니까?아님 다른가요 어떤걸해야 전세돈보장 확실히받나요 법적으로요?

    ===> 우선적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하는 경우 주임법상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부트 확인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보호할수 있는 가장확실한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게 최선입니다. 사실 계약시점에 2년혹은 4년뒤 보증금반환이 100%가능하도록 완벽하게 설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유는 현재는 권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임대인의 재정에도 문제가 없더라도 장래에 임대인의 반환능력이 크게 낮아질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 결국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이 어려워지면 보증보험을 통해서라도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도록하는게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전에 등기부를 통해 권리관계등을 확인하는 것이고 계약서작성이후에는 확정일자부여, 전월세신고, 잔금이후에는 전입과 전입신고 및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