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에 대해서 궁금한점?????
제가 요번에 전세로 들어갈려고합니다 전세 계약하고 확정일자받는거나 근저당설정이나 같다고 보면됩니까?아님 다른가요 어떤걸해야 전세돈보장 확실히받나요 법적으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와 거주를 통한 대항력 확보 및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 확보가 필요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즉시 경매에 넘겨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전세권설정 (근저당설정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며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도 좀 소요되므로 전세보증보험(대항력 확보 및 확정일자 필수)에 가입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설정하는 것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주민센터에 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드시면 확실히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계약 후 확정일자 받고 이사 후 전입신고 즉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되어야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권 즉 근저당권 같은 권리가 임차인에게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번에 전세로 들어갈려고합니다 전세 계약하고 확정일자받는거나 근저당설정이나 같다고 보면됩니까?아님 다른가요 어떤걸해야 전세돈보장 확실히받나요 법적으로요?
===> 우선적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하는 경우 주임법상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부트 확인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보호할수 있는 가장확실한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게 최선입니다. 사실 계약시점에 2년혹은 4년뒤 보증금반환이 100%가능하도록 완벽하게 설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유는 현재는 권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임대인의 재정에도 문제가 없더라도 장래에 임대인의 반환능력이 크게 낮아질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 결국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이 어려워지면 보증보험을 통해서라도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도록하는게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전에 등기부를 통해 권리관계등을 확인하는 것이고 계약서작성이후에는 확정일자부여, 전월세신고, 잔금이후에는 전입과 전입신고 및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