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여.
집 계약이 남아있는데 사정이 생겨
집을 빼야되는 상황이 생겨습니다.
새입자를 구해주고 나갈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집주인이 집세를 올려서 새입자를 구하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새입자가 안구해 지고 있구요 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하여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중도해지의 경우는 상대방동의를 받아 해지를 하셔야 하는데, 그조건이 다음임차인 주선이고 동일한 임대차로써 시세를 올리는 것은 임대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협의를 통해 다른 조건으로써 합의를 유도하시거나, 기존조건으로 구하는 것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계약은 두 당사자간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에 중도해지를 하는 쪽에서 그 책임을 부담할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방법에서는 부동산 여러곳을 통해 매물을등록하는등의 방식으로 위 조건에 맞는 세입자를 빨리 구하시는게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세입자 구하기가 잘 안된다면 부동산 여러곳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부동산 위주로 의뢰하시는 것이 좋으며, 집세가 높아서 잘 안구해진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금액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 나가는 것은 기존 계약 파기이므로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세를 올리는 법적 행위를 막을 순 없지만 방이 안 빠지면 만기전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 하므로 손해를 최소화할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인상된 금액 때문에 방이 안 나간다면 세입자에게 한두달치 월세를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하여 매달 나가는 생월세와 관리비 독박 리스크를 빠르게 끊어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주변 부동산 여러곳에 방을 내놓으면서 계약을 먼저 성사해주는 소장님께 법정 최고 수수료를 드리겠다고 제안하여 다른집보다 손님에게 먼저 소개해드리도고 만들어야 합니다.
집 계약이 남아있는데 사정이 생겨
집을 빼야되는 상황이 생겨습니다.
새입자를 구해주고 나갈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집주인이 집세를 올려서 새입자를 구하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새입자가 안구해 지고 있구요 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은 질문자님의 의무사항이지만 임차료를 올리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상황에서는 임대인을 설득하시여 해결하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전 중도 퇴거 시 다음 세입자의 조건을 결정하는 권한은 집주인에게 있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금액이 높아 방이 안 나간다면 인근 부동산 여러곳에 집주인 복비까지 대납하거나 추가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우선적으로 방을 빼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올린 월세만큼의 1년 치 차액을 질문자님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일시불로 지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것이 매달 생돈으로 나가는 월세보다 이득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올린 가격에는 문의가 전혀 없으니 복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격을 조금만 낮춰달라고 정중하게 협상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도한 변경조건으로 방이 안나갈때 분쟁시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문자/카톡으로
후임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
문의는 오는데 집주인께서 월세를 인상해 계약이 어렵다,
기존 조건 또는 적정 조건이면 계약 가능한 사람 있다 이런 내용이 남아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사와의 대화,실제 문의 온 사람,
집주인이 올린 금액,이런 기록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에게 문자로 명확히 남기기
예시:
후임 세입자를 계속 구하고 있는데, 월세 인상 조건 때문에 계약 진행이 어렵습니다
기존 시세 수준이면 들어오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정적으로 쓰지 말고 차분하게 남기고 가격조정이 될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기존 계약 만료일까지는 질문자님이 매달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니 기존 보증금과 월세로 다시 올려보자고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행에 대한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으로써 공실의 손실을 안고 보증금을 내어 줄 리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는 것이 길이라 보여 집니다. 최근 시세가 올라가면서 새로운 계약의 경우 시세를 올려서 계약을 하고자 해서 세입자가 잘 구해지니 참 걱정입니다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답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난감하신 상황이라 보여지며 우선은 해볼 수 있는 것이 계약 당시 특약사항 중도 해지 부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며 집주인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가시기 보다 너무 비싸 세입자가 안구해지니 가격을 좀 내려달라 등의 협상을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