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계약 중도해지 해지일 및 복비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 아파트 거주중인데 2년 단위로 연장해서 (연장할 때마다 계약서 작성함)
6년 이상 거주중입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빠른 시일 내 이사를 가야 하는데요.
집주인이 차후 전세금을 올리려고 집을 6개월이나 후에 계약 종료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자금이 급해서 빠르게 빼야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대응할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복비도 세입자 구하는 비용 누가 부담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해제하기 위해서는 쌍방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계약해제가 안되고 계약기간 종료일일까지 계약이 유지됩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응할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