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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부동산시장 감시 조직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통령실에서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감시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경찰·국세청·국토교통부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감시조직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시장 왜곡에 대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시조직이 활동한다고 해도 대세적인 추세를 막을 수는 없으며 이를 피해가는 방법들이 또 강구될 수 있으므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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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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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자가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매매취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까지 납부하게되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되므로 일방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매수인이 합의에 동의한다면 합의 해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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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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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가중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 주요 상권지역내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곳은 명동이었으나 최근 북창동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2023년현재 1m2당 월 18만원으로 점포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087만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어서 명동, 명동역, 압구정로데오역, 강남역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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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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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연장신청 할려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계약은 기존 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작성해야 하며, 임대인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여부와 조건 변경등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 여부를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약을 갱신하므로 보통 어느정도 여유를 가지고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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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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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분양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주택인 부모님 모두 만60세 이상인 경우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지원 가능하고, 30세 이상인 본인을 세대주로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공공임대나 노부모부양특공 등에는 유주택자로 취급되고 부모님을 가족수에 넣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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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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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이후 부동산수수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경과했을 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서 보증금 등이 변경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협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에 대해 단순히 대필을 하는 경우라면 5~1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지만 중개사의 도장이 들어가고 정식적인 계약의 형태를 갖춘다면 신규 계약에 준하여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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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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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 언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나 보증금은 통보한지 3개월이 경과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기간 이전이라면 집주인이 지급을 거절하거나 복비를 부담하라는 요청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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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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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번을 모를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위치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에서 위치를 클릭하고 우클릭을 하여 "이 위치의 주소는" 이나 "여기 주소 보기" 등을 선택하시면 주소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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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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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문의드립니다 집주인매매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로 살고있는 도중에 집이 팔려서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오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은 유효하며 확정일자도 기존에 받아 놓은 것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이 종료(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계약 갱신)되면 새로운 임대인과 연장계약해야 하는데, 이때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하겠다고 한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더라도 이를 거절하고 직접거주가 가능하므로 임차인은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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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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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재계약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 등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밝혀야 합니다. 이미 구두로 연장했다면 계약은 연장된 것이고 (구두 계약도 유효) 따라서 집이 팔리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2년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연장 관련하여 녹취나 문자 등이 남아있지 않다면 내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하기 힘듭니다. (후순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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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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