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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천산갑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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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다주택자 보유세는 현재와 어떻게 다라지나요

부산 지역 다주택자 보유세는 현재와 어떻게 다라지나요

하도 부동산에 대해 말이 많아 혼란스럽내요

보유세 중과 한다는데 언제 시행되며 다주택자는 무조건 대상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산 지역 다주택자 보유세는 현재와 어떻게 다라지나요

    하도 부동산에 대해 말이 많아 혼란스럽내요

    보유세 중과 한다는데 언제 시행되며 다주택자는 무조건 대상이 되나요

    ===>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적용안이 발표되었지만 보유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 발표된 사항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보유세는 정부 정책과 공시가격, 세율 조정에 따라 달라지며 중과여부는 주택 수와 조정 대상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행 시점과 적용 기준은 매년 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신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로 끝날 예정입니다. 부산은 조정지역이 아니라 양도세 면세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보유세는 지방선거 이후에 올릴 지 말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직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공식적인 뉴스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조정지역에 한해 과세되므로 현재까지는 부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상승한다면 지방선거 이후에는 부산 일부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양도세와 별도로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인상도 검토 중이란 이야기가 있어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대상과 산정 기준

    현재 부산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라도 주택 수나 위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 재산세: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0.1~0.4%입니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한 사람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 다주택자 기본공제: 9억 원(1주택자는 12억 원)

    - 부산 2주택자: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 3주택 이상: 과세표준에 따라 중과 세율(0.5~5.0%)이 적용됩니다.

    2.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및 특례

    최근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등에 따르면, 일부 조건에서 주택 수 제외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수 제외: 부산의 일부 인구감소지역(예: 동구, 서구, 영도구 등)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종부세를 계산할 때 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확대됩니다. (공시가격 기준이 완화되는 등)

    - 지방 미분양 주택 특례: 비수도권, 즉 부산을 포함해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을 새로 취득할 경우 기존 1주택자는 종부세 비과세 혜택(기본공제 12억 원 유지 등)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액 기준이 기존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3. 중과세 시점에 대한 주의사항(조정대상지역)

    보유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기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시행 시기: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까지입니다.

    - 이후: 만약 추가 연장이 없다면,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다시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p)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5월쯤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은 지금 비조정지역이어서 2주택까지는 종부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 이하면 종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공시가격이 높은 경우라면, 2026년 5월 전에 매각이나 증여 등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고민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