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중과세 모든 지역에 적용되나요?
부산에 살고 있는데 집을 3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올해 다주택자 중과세 시행 유예기한이 끝나면 유예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다주택자 중과세가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현재 부산은 전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부산에 있는 주택을 파실 때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강남,서초, 송파와 용산구 그리고 최근에 추가 지정된 일부 수도권 핵심 지역등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주택 중 이 지역에 포함된 것이 없다면 중과세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5월 9일 유예 종료의 의미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그 주택을 팔 때 적용되던 한시적 중과 배제가 끝난닷는 뜻입니다. 부산은 유예 종료와 상관없이 중과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 과열로 부산이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면 그때부터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점은 양도세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취득세와 종부세가 문제입니다. 새로 집을 살 때는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3주택 이상이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체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2026년 현재 3주택자 이상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보유세 부담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지역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만 적용이 되는데요..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 중과, 3주택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30% 중과가 되며 비조정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게 될 경우 중과세는 없고 기본 양도세율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부산의 경우 대부분 조정지역이라 중과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셔서 질문하셨군요.
하지만 질문자가 걱정하는 바와 다르게 , 모든 지역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됩니다.
즉, 부산은 현재로서는 조정대상지역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도 매도시 일반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자가 부산외에 다른 지역에도 집이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2026년 변화된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과세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만 발생합니다. 만약 보유하신 3채 중 해당 규제지역 내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예 기간 종료 후 매도 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도할 경우 3주택자 기준 기본세율 30%p가 가산되며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지역은 파는 주택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지만 몇주택자인지를 따지는 주택 수 산정에는 전국의 모든 주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아끼려면 규제지역 밖의 주택을 먼저 팔거나 규제지역 내 주택을 유예 기간 내에 처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부산집만 3채 보유중이라면 중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되지만 조정대상지역구역의 집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따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도를 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소재의 주택을 양도할때 기본세율에 중괴되는 것으로 규제지역내 2주택자 이상은 적용이 되지만, 비규제지역내 다주택자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모든지역에 적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기준으로 조정대사지역은 서울, 경기12지역이 해당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모든 지역 적용이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만 적용됩니다
부산은 현재 대부분 비조정지역이라 중과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더
다만 2026년 5월 이후 중과 제도 자체는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2026년 5월 9일부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종료된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전지역과 경기 일부 핵심지역만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제도이므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더라도 현재 상황으로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으므로 향후 해당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다면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데 집을 3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올해 다주택자 중과세 시행 유예기한이 끝나면 유예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다주택자 중과세가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 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모든 지역에 적용됩니다. 현 정부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만큼 어느 정도 정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5월9일 계약분 까지 유예를 해주고 5월 10일 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폐지가 되게 됩니다. 5월 10일 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부동산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비조정지역 부동산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과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