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시 세입자의 전입신고 오피스텔의 용도에 영향을 주는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며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의 경우에는 세법과 무관하게 은행의 대출 정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 대출 담당자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별도로서 주거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과 유사한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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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푸르지오 청약 질문이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으로 교산푸르지오 청약을 하신다면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m2 인 빌라 1채보유는 무주택으로 간주되지만, 부동산 가격이 공시지가 2억1550만원을 넘지 않아야하므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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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오피스텔 실사용은 주거용으로 하고있을시 매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게되면 매도시 주택으로 평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통한 포괄양수도가 되지 않을 수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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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매물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경우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중개인이 모든 매물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에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다를 수 있는데,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매물이라도 이미 매도된 매물일 수도 있으므로 (실시간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실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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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나 경제 전반 상황을 반영하는 공실률 지표는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실률이 높아지면 유동인구가 적어지게되고 유동인구가 줄어들면 상권도 힘을 잃게되므로 중요한 지표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주대형상가 공실률, 소규모 상가 공실률, 사무실 공실률을 확인하여 게시하고 있는데 2025년 1분기 중대형상가의 공실률은 13.2%를 기록했으며, 상가는 공실률이 오르고 임대료는 낮아진 반면, 오피스는 공실률이 줄고 임대료가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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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기숙사를 만들어 줬는데 집 계약자 명의를 제 이름으로 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이 계약자가 되고 회사에서 월세를 제공하게되면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비용이 지불된 것으로 처리되어 소득세 납부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회사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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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 말소 신청 기간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의 자동말소일은 주택등록일과 임대개시일 중 늦은날로부터 시작되므로 세번째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개시일 기준하여 2025년 7월 5일 자동말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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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가격 상승추이인가요 하향추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아파트의 가격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전국 전체로 보면 보합상태를 보이고있는 상황이지만, 서울의 인기지역을 위주로는 상승을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방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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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동산 상황은 얼마나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구는 2024년도 전반에 걸쳐 계속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량이 늘어났으며 12월에는 2674호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많은 미분양 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입주물량이 작년의 32만호에서 15만호로 53% 감소할 예정이며 신규 분양 인허가 제한으로인해 분양물량도 줄어들어서 향후에는 미분양 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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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경우 아파트 구입시 배우자 한사람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에 대한 공동명의는 주로 세금과 관련하여 이루어 지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세금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세율이 더 올라가므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8억원 초과에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 거래가 없었다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상속세도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이나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액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세금외의 사항으로는 모든 서류 처리시 두사람 모두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번거롭기는 하지만, 이점으로 인해 일방의 잘못된 임의 처분을 막을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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