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푸르지오 청약 질문이잇습니다.
현재 빌라 거주중입니다 자가로요. 공시지가 확인해보면 3억인데 실거래는 5억쯤 합니다.
교산를 일반공급 청약하려고 보니 2억1천? 미만이 대상이라고 하는데 빌라도 유주택으로 치고 빌라여도 위 가액을 넘으면 못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으로 교산푸르지오 청약을 하신다면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m2 인 빌라 1채보유는 무주택으로 간주되지만, 부동산 가격이 공시지가 2억1550만원을 넘지 않아야하므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자가 보유 빌라는 유주택으로 간주되고, 공시가도 기준 초과이므로
교산푸르지오 청약의 특별공급 및 무주택자 대상 일반공급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일반공급(민영)의 경우 조건은 되나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산푸르지오 같은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분양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는 ‘무주택자’ 자격을 따질 때
기준 정리
본인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해당 표 기준으로 보면
일반공급 우선공급 / 1순위자 조건에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조건이 있어요.그런데 빌라라도 자가 소유 주택이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 상황 정리
다만, 공시가격이 2억1,550만원 이하라면 ‘소형·저가주택’으로 간주해 무주택자 인정이 가능해요.현재 본인 소유 빌라 공시가격 3억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청하려 함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1순위자는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결론은? 신청 불가
왜냐면 공시가격이 2억1,550만원을 넘기 때문에 무주택자 자격이 안 돼요.
방법이 있을까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공시지가 3억이면 일반공급 우선공급, 1순위 자격에서 제외입니다.현재 소유 주택을 처분(등기 이전) 후
무주택 상태로 청약 신청 가능
단, 무주택기간 산정은 처분일 기준으로 리셋되기 때문에 청약점수에는 불리할 수 있음
혹은 해당 공공분양 단지의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이 있으면 그 부분은 유주택자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무주택 우선이라 경쟁력이 떨어지죠)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공분양에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세대원전원무주택자가 되어야 하고, 위의 경우 빌라 1주택자이므로 청약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자산 기준 이하 자격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