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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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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분양 신생아특공 자산요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공공분양하는 하남교산이나 부천대장의 경우 자산요건이 2억 초반이던데

현재 공시가가 2억 9천인 빌라를 보유중입니다

이런경우 청약 당첨시 빌라를 매도하더라도 자산요건에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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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 공공분양하는 하남교산이나 부천대장의 경우 자산요건이 2억 초반이던데

    현재 공시가가 2억 9천인 빌라를 보유중입니다

    이런경우 청약 당첨시 빌라를 매도하더라도 자산요건에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 사전에 현 보유중인 빌라를 매도한 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유주택자는 쳥악자격에 제한을 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 특공 자산요건 기준 (2025년 기준)

    2025년 기준 신생아 특공의 경우 부동산 자산 합계 2억 1,300만 원 이하
    (2025년 3월 고시 기준)

    여기서 부동산 자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공시지가) 합계로 산정됩니다.

    자산요건 심사 시점

    청약 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 자산이 기준 초과되면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즉,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요건 초과하면 안 돼요.

    청약 당첨 이후 매도해도?

    아쉽게도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청약 신청일에 자산요건 초과

    → 매도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됩니다.

    즉, 지금 공시가 2억 9천짜리 빌라 보유 중

    자산요건 2억 1,300만 원 초과 상태

    청약 신청 전에 처분해야 요건 충족

    청약 신청 이후에 매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참고

    공시가격 기준이며, 실거래가 아님

    국토부 공동주택공시가격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https://www.realtyprice.kr)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신생아특공)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청약 접수 시점의 자산 보유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청약 당첨 후 자산 보유 상황이 변동되더라도, 청약 접수 시점에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빌라의 공시가격이 2억 9천만 원이라면, 신생아특공의 자산요건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 접수 전에 해당 빌라를 매도하여 자산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매도 시점이 청약 접수 시점 이전이라면 자산 보유 상황이 변동되어 자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잘맞춰서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청 자격요건은 입주자모잡공고일 기준으로 부합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당첨 후 매도를 한다고 해도 기준시점에 부동산 자산이 초과되므로 부적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부적격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무주택자로 보는 특례에 따라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을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1주택자의 경우1순위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청약전 관련 분양사등을 문의해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