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제도 월세에서 전세 전환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적용해보면;(1) 대출금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연10%(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2.5% + 2% = 4.5%(1), (2)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4.5%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x 12) / 4.5% = 3억9000만원5%인상 적용시 환산보증금 x 1.05 = 4억950만원 이 상한값이 됩니다.따라서 2억8천만원이면 5%이내 금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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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거주지 변경했을 때 당첨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도 별다른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주지 이동시에는 청약관련 안내서류 발송을 위해 변경된 주소지를 담당자에게 고지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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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보증보험 통보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라면 문자 내용과 같이 25%의 보증서 금액을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계약시 주택임대사업자임을 밝히고 계약서 자체가 일반 양식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서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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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별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율은 법으로 상한치가 정해져 있으므로 상한치는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거래시에 공인중개사와 매도자 또는 매수자와의 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도 약간씩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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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집주인이 대출이자 & 관리비 내주는 조건으로 재계약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을 통지할 수 있는데 이시기가 지나갔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확정된 것으로서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합의하여 만기에 계약해지를 결정하였다면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임대인이 돌려줄 돈이 없어서 대출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은 상호 합의가 중요하므로 상호합의가 되어 대출연장 및 관리비와 대출이자 지급 등이 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러한 조건들을 특약으로 명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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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고중에 창문에 1000/50 2000/60 이런거 써놓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광고할 때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명칭, 중개사무소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등을 포함해야 하지만, 부동산 사무실 문앞이나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는 규정 위반의 예외이며 이러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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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간에 나가면 위약금을 무조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에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에 의한 파손이 아닌 고장이나 파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항이라면 임대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절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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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연락을 해야하나요?(계약연장논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내용 변경이나 연장 등에 대한 통지를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늦어도 7월 20일 이전 까지는 계약연장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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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잔금 순서 자세히 알려주실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과 보증금지불은 동시이행관계인데, 보통의 경우 전세만기일에 이삿짐을 먼저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사가는 집에는 잔금을 지불하면서 열쇄를 받아서 이사를 하게됩니다.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후에 바로 할 수 있고, 전입신고는 이사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 및 가스, 전기 등을 정산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관리소에서 받아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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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입니다 나가려하는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어떻게 갱신했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개월씩 계약을 묵시적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아무런 연락없이 계속거주하여 자동 갱신 되는 것)하여 2년이 경과했다면 자동으로 2년의 기간으로 갱신이되어 이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가 됩니다. 하지만 만일 갱신 때마다 갱신할 것인지 묻고 답하여 갱신을 계속한 것이고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계약종료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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