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연락을 해야하나요?(계약연장논의)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계약 만료가 9월20일까지입니다. 제가 혼동 되는게 계약만료 두달? 한달? 남겨두고 계약연장 여부를 물어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려 주세요.
두달이라면 7월20일전에, 한달이라면 8월20일전에 물어봐야하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만기 6~2개월전에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셔야 하고 ,상가의 경우는 만기 6~1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가에 해당되나, 주거용 오피스텔로써 주거용으로 이용중이시라면 주택임대차에 따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기가 9월 20일이라면 두달전인 7월 20일전에는 의사통보를 하여야 하고 해당기간동안 의사통보가 서로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되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불리할수 있기에 해당기간내 연락하여 재계약여부를 묻고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묵시적 계약이 안됩니다
7월20일 전에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내용 변경이나 연장 등에 대한 통지를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늦어도 7월 20일 이전 까지는 계약연장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재계약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완료일 6~2개월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시면 되고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는 임대인은 6개월 ~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