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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간에 나가면 위약금을 무조건 내야하나요?

지금 사는게 월세인데 생각보다 컨디션이 너무 안좋아서 나갈려고하는데요 이런경우에 무조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계약기간은 약 1년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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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에 따른 의무기간이 있기 떄문에 중도퇴거를 하신다면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고 동의를 위해서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라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정도로 합의를 하지만 월세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월세를 부담시키거나 임대인에 따라 더 과한 요구를 할수도 있기에 일단 의사를 통보하고 협의를 진행하시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집의 컨디션이 안좋다는게 어떤 정도인지를 알수 없으나, 중대하자가 아닌 이상 임차인이 아무런 패널티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거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맞춰놓고 퇴거 해야 하며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한테 중도퇴거 요청하시고 다음 세입자 맞춰놓고 나간다 하신 후

    다른 부동산에 방 내놓으셔서 맞춰지면 보증금 반환받고 퇴거하심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에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에 의한 파손이 아닌 고장이나 파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항이라면 임대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절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세입자)이 중도에 나가고 싶을 때, 무조건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중도 퇴거 가능합니다.

    우선 임대인분에게 중도 해지 의사를 알리고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 방식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주변 부동산에게 방을 내놓으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임차인은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계약서를 쓴 내용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해당 주택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내에 임의로 나가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러 나!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의 구조적 하자나 곰팡이, 누수, 난방/전기 문제 등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협의해지를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새 세입자를 구해 인계하는 조건으로 나가는 방식이 흔하지요. 이 경우 보증금도 다 돌려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계약수수료만 내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게는 계약기간을 채워야합니디다

    불편한 시설은 암대인을 통해여 보수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도 불편하시다면 일단 임대인과 상의하셔서 계약 종료를 협의하시되 임대인이 승락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알반적으로 승락조건우로 새로운임차인을 구해 놓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방이 나가기 전에 나가면 남은 월세를 내고 나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인께 말씀 드리고 부동산 몇곳에 직접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빨리 나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중도 해지시에는 원칙적으로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임대인은 남은 기간 임대수익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대체 세입자를 구해서 들어오면 위약금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시 위약금 조항이 없었다면 따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며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계약기간에 대한 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중도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는 조건으로 중도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우선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계약 만료 전에 전출 시 위약금 내기로 했다면 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중도 퇴실 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면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전출하셔야 합니다.

    독한 임대인은 계약서대로 계약 만료까지 거주하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협의를 원만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