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입니다 나가려하는데 문의드려요
6개월 1천에 150 오피살고있는데 계속10월 4일이면 2년 6개월.째입니다
6웖말쯤에 중개인께서 세입자가 10월4일에 연장없이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세입자가직접얘기하라하는걸 중개인이 제거 전달이 비트코인7월15일인지금 전달되었고 저는 2개윌전에 얘길하면되는줄알고 7월말정도에 얘기하려했습니다
그런데 3달전에 얘기해야된다는법이 있나오ㅡ
오늘 15일에 얘기하니끼 그때가 지나갔다고 8월15일까지있어야된다 합니다 법이이런건가오ㅡ 그리고 부동산 중개하시는분이 얘길했는데 의문이 있으면 집주인도 저에게 물어봐야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2개월전에 얘기하면되는줄 알았는데 3개윌로 바뀌었대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현재기준 만기 6~2개월전까지 입니다. 질문의 내용에서 6개월단위 갱신이고 10월 4일 만기퇴거를 하려고 한다면 재계약의 통보는 늦어도 8월 4일전에만 하면 되고, 그리고 질문에서 7월 15일에 의사통보를 하였는데, 8월 15일까지 있어야 된다는게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상황과 계약기간등을 남겨주셔야 법적 판단에 따른 답변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 해지 통보는 계약 종료 3개월 전까지가 원칙이비다. 2개월 전 통보는 임차인과 협의된 경우엔 가능하나 원칙은 3개월 전입니다.
중개인 말과 달라도 법적 기준 3개월 전 통보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만기시 재계약을 위해서는 계약종료알 6ㅡ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5%이내에서 임대료를 협의하여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종료 6ㅡ2 개월전까지 상호건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그 계약은 묵시적아라 하여 조건 변동없이 직전계약 조건대로 기간만 연장되므로 새로이 계약서룰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제 권리가 주어지며 이때 임차인은 어느 때라도 3개월전에 계약해제를 청구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계약이 종결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묵시적 계약관계는 6ㅡ2개월전 통보가 없으면 자동적 연장되고 재계약시에는 통보하여야 효력이 발생되며 묵시적 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은 어느때라도 3개월 여유를 두고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어떻게 갱신했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개월씩 계약을 묵시적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아무런 연락없이 계속거주하여 자동 갱신 되는 것)하여 2년이 경과했다면 자동으로 2년의 기간으로 갱신이되어 이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가 됩니다. 하지만 만일 갱신 때마다 갱신할 것인지 묻고 답하여 갱신을 계속한 것이고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계약종료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잘못 알고 계신 듯 합니다.
임대인은 6개월 전 ~ 2개월까지 임차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3개월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묵시적 계약이 됐다면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종료 6~2개월 전에 재계약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적인 논의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계약 갱신이 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묵시적갱신상태로 돌입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중도해지가 되게 되고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중도해지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끝내기위한 통보기한은 2-6개월입니다.
3개월 규정은 통보시기를 놓쳐 자동 갱신이 되었을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계약 종료를 원하신다면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 등으로 퇴거 의사를 분명하게 통보 후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