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별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다른가요?
자취를 서울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금액이 커서 부담되더군요. 그렇다면 서울말고 다른 지역 별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국토부가 정한 범위 이내에서 지역별로 요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현재는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율은 지역마다 차이가 없으며, 거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격과 유형(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조레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집니다.
서울특별시(2025년 기준)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한도액 25만원)
5천만원~2억미나 0.5(한도액 80만원)
2억~9억미만 0.4
9억~12억미만 0.5
12억~15억미만 0.6
15억 이상 0.7
임대차(전세/월세)
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 20만원)
5천만원~1억미만 0.4 (한도액 30만원)
1억 이상 0.3
다른 지역(경기도)
매미 시 2억원 미만 0.5, 2억~6억 미만 0.4, 6억이상은 0.3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지역별로 한도액 요율이 다를 수 있으며
네이버에 부동산 수수료계산기 치시면 수수료 및 요율 나오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율은 법으로 상한치가 정해져 있으므로 상한치는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거래시에 공인중개사와 매도자 또는 매수자와의 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도 약간씩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취를 서울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금액이 커서 부담되더군요. 그렇다면 서울말고 다른 지역 별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다른가요?
==>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등은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서울시 조례 등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대부분 비슷한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마다 요율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래금액이나 종류에 따라 수수료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천만원 미만의 매매일 경우 상환요율이 0.6% 이며, 9억원 이상은 0.9% 가 최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질문자님이 느낀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중개사의 경쟁에 의해 최대요율을 받지 않는 지역과, 경쟁이 심하지 않아서 중개거래시 수수료를 최대요율까지 받는 부동산에서 오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별로 수수료율 자체가 다르지는 않지만, 지자체마다 권고 수수료율이나 적용 관행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높아 수수료 총액이 커지는 것 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은 동일하지만 지역별로 공인중개사들이 일부 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관행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각 시도별 조례에 의해서 최고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대상한선이므로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율은 법으로 정한 한도요율이 있고 해당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도조례로써 다르게 설정할수 있습니다. 즉, 지역에 따라 중개보수율은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와 의뢰인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사항이기 떄문에 실제 한도요율을 적용해도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마다 협의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대금 * 요율로 정하므로 매매대금이 커질수록 중개수수료가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방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동산 가격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적어지긴 하지만 요율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 시 지역, 시장 분위기, 협상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거래금액 구간 매매·교환 (상한 요율) 전세·임대차 (상한 요율)
5천만 원 미만 0.6% 0.5%
5천만 원 ~ 2억 원 미만 0.5% 0.4%
2억 원 ~ 6억 원 미만 0.4% 0.3%
6억 원 ~ 9억 원 미만 0.5% (협의 가능) 0.4% (협의 가능)
9억 원 이상 0.9% 이내 협의 0.8% 이내 협의
실제 지급 금액은 요율 × 거래금액이며, 법적으로는 상한선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하로는 협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효율표에 의거 지자체장이 승인하여 시행합니다
그엏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관련 협회와 국토교통부와 규정에 따라 협의한 후 중개수술효율표릏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차이가 없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중개수수료를 적용 받아 시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요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일부 지역은 조례에 따라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어 완전하게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상한선이 있고 대도시와 지방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은 요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