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과 아파트의 면적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 보일러실과 세탁실 등 다용도 실도 면적을 차지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앞뒤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실 평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아파트가 주택보다 면적이 넓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면적 계산시 벽체 내부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벽체 중심선 기준으로 측정하므로 아파트의 실 면적이 더 넓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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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하면서 집을 매수하면 2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 주택수는 소유권을 가진 주택수를 말하므로, 전세 거주하며 1주택을 매수하면 소유권이 없는 전세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아서 매수한 주택만 계산되어 1주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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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주택 매매와 대출 실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영업일이 아닌 일요일에는 은행 업무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주말이 잔금 대출 예정인 경우에는 보통 금요일에 처리가 되므로 사전에 은행에 확인하시어 처리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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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한달동안 잠깐 비워도 월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계약을 하면 1년동안 월세를 납부할 것을 약속한 것이므로 방을 사용하던 사용하지 않던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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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제출해야하는 등기권리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권리증은 등기필증이라고도 하는데 보안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말하지만, 흔히 이를 포함한 서류 전체를 등기권리증이라고도 말합니다. 권리증자체는 등기소에서 발행한 증명서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일 뿐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소유권이 변경되지는 않지만,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등기필증이 없으면 소정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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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신축 위주로 보는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물량이 해소되지 않아서 가격이 보합이나 하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고나면 추세 전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입하신다면 신축위주로 하되 향후 인구감소 등으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인기지역을 택하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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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주민등록초본 제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초본 제출시 2023년도 이후 주소 변동사항을 요구한다면 최근 5년치를 선택하셔도 되고 정부24에서 선택발급으로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란에서 직접 연수를 입력하여 출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선택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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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 청구서 봐주세여여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 내역서를 보니 평당 관리비 4,600원 x 11평 = 50,600원이고 여기에 전기요금 18,945원, 건물 수선비 및 충당금 3,500원을 더하면 73045원인데 10월 미만 절사하여 73,040원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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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의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기 소유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시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을 거쳐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따라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무주택요건을 요구하는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에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거주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분양아파트에 청약 당첨된 경우라면 아파트 입주시 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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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거래? 토지거래허가? 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고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나 현재 강남같은 경우 주택 거래의 바로미터가 되다보니 규제 해제가 되자마자 강남 집값이 폭등하고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도 함께 집값이 상승하다보니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규제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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