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한달동안 잠깐 비워도 월세 내야하나요?
1년치 월세 계약했는데 개인사정상 한달동안 연수를 받게돼서 다른지역에서 생활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세방 안쓰고 비워도 월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을 하면 1년동안 월세를 납부할 것을 약속한 것이므로 방을 사용하던 사용하지 않던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용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중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한 기간안에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고 월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월세는 내어야 하고 전기요금등의 관리비 정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1년치 월세 계약했는데 개인사정상 한달동안 연수를 받게돼서 다른지역에서 생활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세방 안쓰고 비워도 월세 내야하나요?
===> 네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면 사용여부를 떠나 점유가 되고 있는 만큼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집을 비우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는 내야 합니다
기간전에 이사를 할때도 방이 안나가면 질문자님이 월세를 만기까지 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를 한 달동안 비웠다 하더라고 계약기간 내에 해당하니 월세를 내셔야 합니다.
안쓰고 비워놓아도 월세는 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서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본인의 권리는 사용을 하던 안하던 본인의 사정이고 의무는 그것과 관계없이 지켜야 합니다.
집을 안써도 월세는 내야하며 공과금등도 다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