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축/신축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보통 완공된지 5년 이내의 아파트를 신축아파트라고 하고 10년 이내는 준신축, 10년 이 넘는 경우에는 구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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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비를 어디에 요구해야만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요구해야하는지 임대인에게 요구해야하는지 부동산 중개사한테 여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서를 받아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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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원 한남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지않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형법에 따르면 취득세 중과 규정에서 고급주택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면적이 245m2 (복층형인 경우 274m2)를 넘고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이 해당되는데, 지방세 법령에서 공용면적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주차장이나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인해 가구별 지정주차장과 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고가 아파트인 나인원 한남이 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고급주택과 관련된 중과세 규정에서 면적 기준을 제외한 가액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하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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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가격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본적으로 위치한 지역과 종류, 토지의 크기와 용도, 도로의 존재 유무 및 기울기, 개발 계획, 수요와 공급상황, 주변 인프라, 주변의 실거래가격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인근 유사 토지 거래상황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시청이나 구청의 개발계획 등 정보를 종합하여 땅값을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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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찾아보던중 기획부동산? 이라는 말을 들어서요 이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임야, 전, 답 등을 지분으로 판매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하거나 개발행위 인·허가 없이 토지만을 지분으로 판매하고 소액투자를 유도하며 다단계식 판매를 하는 등 각종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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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토지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통계에 의하면 지목별로 볼때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서 임야가 57.7%, 농지인 전·답·과수원·목장용지가 34.6%,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5.5% 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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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돌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가계약금이라도 구체적인 조건이 약속되고 가계약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면 계약금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분양 담당자와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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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을 할 생각인데요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가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연락을 해온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시는 것이 그 다음으로 유리합니다.대출연장 관련해서는 은행에 필요서류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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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는 무조건 프리미엄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피가 붙지는 않으며 인기가 없는 지역에서 분양이 되면 오히려 분양가보다도 낮은 마이어스 피가 붙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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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경에 전세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현지 방문 조사 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도 하셔야 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하고,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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