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거주중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내놓는다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계약기간 동안은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계약종료 이후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계약종료 2개월 전시점이 경과하게되면 2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다가 계약 종료 2개월이 되기전에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되고 조기 퇴거를 요구한다면 이사비 등을 요구하는 등의 협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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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지원금 1인가구 기준 소득 기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초·차상위·한부모가족과 소득 하위 70% 로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1인 가구 기준 해당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13만원,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8만원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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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어느 수준까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이 값이 80%를 넘으면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뿐아니라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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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는 대출 상환을 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거나 기존의 근저당을 그대로 떠안고 대출원리금만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금액인 1억 5천만원이 소요될 수 있고, 두번째 방법은 실제 남은 채무액 (근저당 설정금액은 보통 채무액의 120%가 설정되고 대출 상환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남은 대출 원리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권리분석이 필요하고 계약서에 특약을 잘 기재해야하고 잔금지불과 근저당 말소 및 등기 순서 등을 잘 확인해야 하므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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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건물이 있는데 네이버지도에 주소를 치면 모르는 사업자가 뜨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지도상에서 상가건물에 대한 사업자정보는 누군가 이전에 등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검색이되는 것입니다. 만일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해당 건물의 주인이면 스마트플레이스에서 업체 조회 및 선택하기를 진행한 후 유사한 업체가 등록된 경우에는 주인 변경을 신청하시거나 삭제 요청을 통해 삭제한 후 신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주인 변경이나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타 오류 신고하기를 통해 오류 내용을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파일로 올리거나 해당 정보를 삭제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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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혜택 알려주세요 세법전문가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가지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10년 민간등록임대의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고 ('27년 12월까지), 종부세에 합산 배제되고, 임대소득세가 감면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되고 ('28년 12월말까지), 개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법인의 법인세가 감면될 수 있으며, 임대개시시점 공시가격 6억(지방 3억)이하인 10년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인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매입형인 경우 수도권 4억/비수도권 2억 이하)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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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사용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026년 5월 1일부터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는 사용이 제한된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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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택 입주 자격조건은 어띠 돼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주택을 살펴보면 LH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지자체, 지방공사,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도 있습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도시공사), GH(경기도시공사), IH(인천도시공사) 등의 공급사가 있으며 LH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 SH의 임대아파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GH는 경기주택도시공사(www.gh.or.kr), IH는 인천도시공사(www.ih.co.kr)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청약정보 및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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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중과가 시행되면, 기존 대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인 경우에는 20%가 가산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30%가 가산되어 최고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45% + 30% = 75%가 적용되며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게되면 82.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데 누진공제도 적용되므로 단순 %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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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 서울 경기 다른지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인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으로서,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토지거래허가 구역의 주택(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해당주택에 입주해야하는 실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계약에 앞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해야만 하므로, 허가가 날 경우 매매를 진행한다는 매매 약정서로 계약을 대신하고 약정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는 것이 필요함 등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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