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전세 거주중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내놓는다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구에서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만기 2026년 12월 5일)
최근 집주인이 집을 세낀 매매로 내놓을거 같아 집을 잘 보여달라고 만기때까지는 사셔도 좋다고 하는데

현재 저는 최근 전세가격이 너무 올라서 때문에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집주인은 매도 진행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 계약이 되면 꼭 나가줘야 하는 건지

  • 실거주 매수자 나오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 세입자가 대응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부분

  • 지금 상황에서 버티는 게 맞는지, 합의하고 나가는 게 맞는지

비슷한 경험 있으셨던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괜히 섣불리 움직였다가 손해 볼까봐 걱정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새 집주진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매매가 되더라도 계약 만기일인 2026년 12월 5일까지는 절대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새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만기 후 연장을 거절하려면 질문자님의 갱신권 행사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해야 가능합니다. 매수인을 위해 집을 보여주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세입자의 호의이므로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도록 본인이 가능한 요일과 시간대를 명확하게 정해서 협조하시면 됩니다. 전세가가 올라 이동이 어렵다면 만기까지 버티는 것이 유리하며 만약 만기 전 퇴거를 압박한다면 주도권을 쥐고 오른 전세차액 보전 비용 + 이사비+복비를 당당하게 요구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6년12월5일 2개월전에 새로운 매수자가 등기가 완료가 되게 되면 그 매수자가 실거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만료일 기준 무조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도 새로운 세입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일찍 중도해지를 협상으로 이사비 정도 지원을 받고 조금 일찍 퇴거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계약기간 동안은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계약종료 이후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계약종료 2개월 전시점이 경과하게되면 2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다가 계약 종료 2개월이 되기전에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되고 조기 퇴거를 요구한다면 이사비 등을 요구하는 등의 협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이 성사되어도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해도 문제없습니다.

    2. 실거주 매수자가 나와도 전세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3. 따로 없습니다. 전세 계약이 우선이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니 문제없습니다.

    4. 이사 갈 곳을 정하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버티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