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아파트 매매 물건이 나왔는데

만약 1억5천 매매 가격에 근저당이 9천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6천만원 이면 집을 매매 할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집 매매 가격이 2억4천 인가요..?

궁금합니다. 근저당있는 집이 나와서 질문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집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집에 대해서 시세에 맞게 대금을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금액이 부족할 경우 자기자본 + 대출을 해서 매도자에게 주게 되면 매도자가 기존 선순위 대출을 상환을 하고 다음으로 매수자이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후 새롭게 근저당권(대출)을 잡게 됩니다.

    즉 매매대금을 자기자본 + 대출을 활용해서 전액 다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는 대출 상환을 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거나 기존의 근저당을 그대로 떠안고 대출원리금만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금액인 1억 5천만원이 소요될 수 있고, 두번째 방법은 실제 남은 채무액 (근저당 설정금액은 보통 채무액의 120%가 설정되고 대출 상환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남은 대출 원리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권리분석이 필요하고 계약서에 특약을 잘 기재해야하고 잔금지불과 근저당 말소 및 등기 순서 등을 잘 확인해야 하므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억 4천입니다. 매수인의 잔금으로 근저당 말소해야 하므로 총 2억 4천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9천만원이 포함된 가격이므로 집값은 2억 4천만원이 아니라 원래 공고된 1억 5천만원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총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면 잔금 날 그 돈 중 9천만원으로 은행 빚을 즉시 갚아 근저당을 깨끗이 지우는 방식입니다. 당장 목돈이 부족하다면 집주인의 대출 9천만원을 내 명의로 물려받고 집주인에게는 차액인 현금 6천만원만 주고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승계방식을 택할 경우 은행에서 질문자님의 신용도나 소득을 보고 대출 승계를 거절할 수도 있으니 계약전에 은행 상담이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