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알려주세요 세법전문가문의

임대주택사업자 혜택이 2028년까지라는데 무슨 혜택이 있나요?

소득세 감면 효과와

제산세 감면 효과가

있는걸로 아는데

더 뭐가 있나요?

또 2028년 이후 사라지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가지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10년 민간등록임대의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고 ('27년 12월까지), 종부세에 합산 배제되고, 임대소득세가 감면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되고 ('28년 12월말까지), 개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법인의 법인세가 감면될 수 있으며, 임대개시시점 공시가격 6억(지방 3억)이하인 10년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인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매입형인 경우 수도권 4억/비수도권 2억 이하)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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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1. 취득세 감면 : 50~100%

    2.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3. 양도소득세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위와 같이 있습니다.

    2028년 사라지는 혜택은 그 동안 누리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혜택이 모두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언급하신 소득세, 재산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70%) 등의 핵심 혜택이 더 있습니다. 현행법상 소형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부로 일몰 종료될 예정이며 과거 등록한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들의 10년 의무기간이 2028년 전후로 끝나면서 자격이 자동 말소되며 이후 종부세 합산배제와 재산세 감면이 소멸됩니다. 의무기간 종료후에도 집을 안 팔면 계속 주던 양도세 감면 특혜를 의무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팔아야만 혜택을 주겠다는 방식으로 2028년 전후 법 개정이 논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