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값이 오를때 결정되는 가장 큰 요인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가장 큰 요인은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부족 입니다. 지난 정권의 가격이 폭등하던 시절을 보면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자꾸만 각종 규제를 하면서 집을 구할 마지막 기회인 듯한 느낌을 주다보니 모두가 집을 구입하려고 나서게되어 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외의 요인으로는 금리와 대출조건 그리고 정부의 정책 등이 있는데, 이런 사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지역적인 요인만을 들면 역세권이 되는 것이 가장 인상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높은 이유는 주변의 인프라가 좋고 직장이 가까이 있다는 점인데, 부동산은 위치를 이동할 수 없으므로 강남을 대체할 곳이 없어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다면 그 다음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 역세권이 되면 그 다음으로 만족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외에는 대형 쇼핑몰이나 학원등이 있을 수 있으나 모두에게 필요한 항목은 아니므로 역세권만큼의 만족도는 가져다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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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와 전세 중 어느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 중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금리가 낮은 상태이며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이자가 월세 보다 적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달마다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으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묶여있어 상당한 기간 활용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대출 금리가 높아서 전세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많으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라면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보증금이 묶이지 않으므로 자산 활용에 보다 유리한 장점이 있으나 달마다 월세를 조달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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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며,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일정기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 계층에 따라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은 6년, 노인계층이나 취약계층은 20년동안 임대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임대료로 시장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며 평수는 18평 이하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에 당첨되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 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LH국민임대아파트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임대종류를 "행복주택" 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해 보시고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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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계약권 모델하우스 방문 동호수 지정후 계약서 작성후, 동호수 변경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회사 규칙이 있다면 근거를 보여달라고 해보시고 직접 찾아가서 책임자를 불러서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 압박감을 갖게 만든 상황이었다면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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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자가와 부동산 가격은 왜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공시법에 따라서 공시된 토지의 적정가격은 “공시지가”이고 주택의 적정가격은 “공시가격” 입니다.정부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점차 없애고자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올리게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므로 조세저항이 커져 2024년에는 2020년 수준으로 인하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실반영률: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 하지만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점차 높아져 실 거래가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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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가는 어떤 상가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상가는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상가 등의 건축물을 말하며, 주택법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 흔히 1종근생, 2종근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1종은 소매점, 휴게음식점, 미용원, 의원, 관공서 등 규모가 작으면서 일상에 흔히 필요한 업종이 해당되며 2종은 일반음식점, 테니스장, 종교집회장, 사무소, 동물병원, 단란주점 등 규모가 좀 있거나 주거지에서 좀 떨어져야 할 업종들이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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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수하게 되면 매도자는 알아서 전입신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매수하면 매도인은 그가 정한 신규 주택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다른 곳으로 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이사는 했으나 퇴거 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면 건물 소유자라는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신고하면서 말소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거주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전입을 말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다소 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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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전까지는 계약을 취소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거래할 때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어떠한 조건이 만족할 때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라고 계약서상에 특약을 걸어 놓은 경우라면 특약 조건이 만족할 때 계약해제를 하고 계약금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이며 잔금일 등 구체적인 사항이 합의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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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에 임차인 동반 내외 등기사항 확인했다는 조항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고 세입자도 요청한 적이 없다면 굳이 전등을 교체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세인 경우 전등 등 소모품도 대부분 임대인이 제공해주어야 하는 만큼 점검해 보시고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교체해 주는 곳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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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 청약 당첨되면 무조건 전매제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 청약 당첨되면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의무 거주기간 또한 주어지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3년(수도권외 1년)의 전매제한 기간 의무가 있으며, 전매제한 기간중에는 매매, 증여, 그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제한됩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공급받은 대신 단기간에 팔아 시세차익을 올리는 투기를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나,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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