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계약권 모델하우스 방문 동호수 지정후 계약서 작성후, 동호수 변경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1/15(수)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구경만 할려다가 동호수 없다고 당일날 계약을 권해서 정신이 쏙 빠져서 사전에 배치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미분양 계약권을 최대 커뮤니케이션 있는 동으로 지정하고 계약서를 작성 하고 왔는데, 다시금 배치도를 보니, 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동으로 요청할려고 하는데
아직 미분양권 한참 계약 받고 있는 상태인데
계약한지 3일정도 지났는데 다른동으로 변경 해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분양가가 옵션 넣고 하면 7억이나 되는 아파트인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어머님이 노후에 숲세권으로
거주하고 싶어하셔서 알아봤는데 출입구 쪽으로 했어야 했는데 커뮤니케이션 옆으로 해달라고 해서… 어머니가 지금 고민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 모델하우스 관계자는 회사 규칙이 있고, 계속 설득을 할려고만 하고 안된다고만 하고 물량도 없다고 하시니,, 너무 답답하네요 ㅠㅠ 취소하는게 아니라 다른동호수으로 변경할려고 하는데… 다 제 불찰인거 같아 마음이 편치가 않고 속이 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 규칙이 있다면 근거를 보여달라고 해보시고 직접 찾아가서 책임자를 불러서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 압박감을 갖게 만든 상황이었다면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속이 타시겠습니다.
우선 원칙은 계약금을 포기를 해야 계약해지가 되고 다른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원안이긴 합니다.
하지마 계약의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만 되고 취소하고 다시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요즘 덜컥 분양 계약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터넷에 보시면 14일 이내일 경우 분양 계약 철회가 가능한 법률사무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일 정도 밖에 안지났으니 그러한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한번 해보심이 어떻까 하고 의견 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이미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을 하였다면 변경 불가능 합니다. 건설사를 설득하는것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규칙에 따라 변경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 기재 내용 보시고 동 호수 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그 관계자한테 회사 규칙을 달라하셔서 서면으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계약한 관계자 말고 책임자와 협의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