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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수하게 되면 매도자는 알아서 전입신고하는건가요?

집을 매수하게 되면 제가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럼 이전 집주인으로 살고 있던 매도자는 스스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주는거고 제가 그걸 기다렸다 전입신고해야하는건가요..?? 만일 매도자가 전입신고를 계속 다른 곳으로 안하고 있으면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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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매도인은 집을 매도하면서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갑니다.

    전출 가면 매수인은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인이 전출을 안하고 있다면 연락하여 전출해 달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수에 따른 등기이전과 전입신고와는 별개입니다. 보통은 매수를 하더라도 거주를 하는게 아니라면 별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실거주시에는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처럼 매도자 주소지가 전출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연락하여 다른곳으로 전출을 요구하시고 이후에도 전출이 되지 않은 경우 주택소유자는 본인이기 떄문에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강제전출(거주불명자 직권말소신청)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수하면 매도인은 그가 정한 신규 주택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다른 곳으로 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이사는 했으나 퇴거 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면 건물 소유자라는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신고하면서 말소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거주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전입을 말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다소 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왠만하면 이사나가는날 다른 곳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출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연락해서 전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하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자꾸 끌 경우 주민센터에 가서 거주불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전출과 상관없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전출 지연 시 매도인과 원만히 협의하거나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필요 시 법적 대응을 통해 매도인의 전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집을 매수하게 되면 제가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럼 이전 집주인으로 살고 있던 매도자는 스스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주는거고 제가 그걸 기다렸다 전입신고해야하는건가요..?? 만일 매도자가 전입신고를 계속 다른 곳으로 안하고 있으면 어떡하죠

    ==> 매도후 잔금일자 까지 매도인이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퇴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퇴거에 응하지 않는다면 관할 동사무소에 주소 퇴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도 잔금치르고 이사하실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질문자님도 매수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순서입니다

    만약에 매도자가 전출을 안해가고 있으면 빨리 하라고 계약한 부동산에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소이전은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