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매수일 차이나는경우 매도자 주소이전을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매도 매수 진행중입니다.
매도일 이 먼저이고
현재집 매도일과 갈집 매수일이 하루 차이가 납니다.
이럴 경우 매도집에 들어있던 집주인 주소를 하루 정도 빼야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주소 이전을 어디로 해야하나요?
매도할 집에는 현재 현금으로 구매해서 대출이 없고,
저희집을 사는분은 주담대를 일으켜서 온다고 합니다.
매수할 집에는 주담대를 일으켜서 가는데
대출실행 승인이 이미났으면 주소지를 은행에서 보지는 않는다지만, 세금문제 가 있지않을까해서요
다음 선택지중 어디로 가는게 맞을까요?
1) 잠시 매수하기전 하루동안 부모님집(1주택자)으로 주소이전을 해도 취득세 문제가 없는지
2) 전세대출을 한 형제집으로 옮길 경우 형제의 전세대출에 문제가 없는지?주택소유 조건이라던지)
3) 월세로 살고 있는데 본가에서 주소 이전을 안한 형제집으로 (그집 등기부등본에 아무도 없음)주소이전을 한 경우, 주소이전자가 계약자가 아닌데 주소이전을 하면 형사상 문제가 없는지?
4) 임시거처를 구해야 하는지(고시원이라던지)
1-4중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도일과 매수일이 하루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 전출입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1. 전출 신고: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한 날을 기준으로 전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출 신고는 매도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매도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도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전입 신고: 새로 매수한 주택으로의 전입 신고는 새 주택의 매수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전입 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매도일과 매수일이 하루 차이인 경우, 매도일에 전출 신고를 하고, 다음 날 새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행정적인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미리 전출입 신고 일정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할 집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담보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입신고 시점이 대출 승인이나 실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전입신고: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실행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를 요구합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 실행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약정 조건 확인: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대출 약정서에 전입신고와 관련된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일정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전 협의 필요: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전입신고가 필요한 경우, 은행과 사전에 협의하여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대출 조건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지 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취득세와 전입신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본인이 형제집에 전입신고 한다고 해서 해당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형제, 가족집에 전입할때는 세대주 동의만 있으면 되고, 위장전입으로도 볼수는 없기에 형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4) 단 하루때문에 임시거처를 구하는 것은 말이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매수자와 협의하여 하루정도 뒤에 전입신고를 부탁하거나, 어쩔수 없이 전출을 해야한다면 부모님댁이나 가족집에 일시적으로 전입한후 새로 구입한 주택에 다시 전입신고하시면 될듯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전입 전출은 상황에 따라서 하루 늦게 하거나 하루 일찍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사짐은 놓을 곳이 없으면 이삿짐센터에 보관 부탁하고 뭐 지인 집이나 모텔에서 하루 주무시고 다음날 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1주택자라면 부모님 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세금 부담이나 대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임시 거처로 고시원등으로 옮기는 것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고,
형제의 집으로 주소 이전은 전세대출이나 임대차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잠깐 하루 정도 부모님집에 전입하는것이 보다 간편하고 안전하다고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루차이라면 매수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다음날 주소이전을 하면 안되겠냐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이 있는 부모나 형제는 주소이전을 하면 안되고 전월세로 살고 있는 형제라면 옮겼다 다음날 다시 이전을 하면 됩니다
제일 간단한것은 매수자가 하루만 양해를 해주면 되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