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소유 명의에 따른 다주택자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 24. 1월~27. 12월 준공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같은 기간에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 ’27. 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 (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상기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주택자로서 도시형생활주택 매도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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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관련 - 조정지역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지역을 검색하고 검색결과에서 최신순으로 전환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클릭하면 해당 공고문을 통해 지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행정규칙을 선택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입력하여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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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입니다.(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시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 (월차임 x 100)으로 계산한 금액에 상한요율 (0.9%)를 곱하여 계산하며, 이렇게 계산된 상한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에 별도로 부가세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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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질문 드립니다. 어떤게 더 중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한 주택청약은 LH 등 국민주택을 위한 청약과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특징이 다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25만원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반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어서 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통장 개설후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되며,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15년) 으로 구성되며,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즉, 납입 최대횟수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국민주택은 가능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좋고 민영주택은 한번에 몰아서 입금이 가능하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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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조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서 직전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해야하고 갱신시에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하여 기존 세입자와 2년간 갱신 계약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기존 이하의 임대 조건으로 계약하여 2년간 유지하면 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동일한 임차인과 5%이내 2년간 계약유지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기존과 같거나 낮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로 2년간 계약 유지해야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 및 임대 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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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기간 중 출산특례로 특별공급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출산특례는 재당첨제한 기간 중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비규제지역의 민간분양은 재당첨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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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하 아파트 보유시 세금이얼만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은 다주택자(주택 2채 이상 보유자)가 매도를 할 때 납부해야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으로서 1주택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라고 해도 서울 등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한하여 2주택자 이상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차익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 되는 것이므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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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재건축아파트를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아파트가 진행되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게되며 이후에는 주택이 아닌 입주권의 형태로 유지되다가 아파트가 준공되면 다시 주택으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가므로 1세대 1주택은 계속해서 유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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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빌라도 전용60미만 6억이하면 다주택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 양도세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기간이 2024년 1월 10일~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전용면적 60m2이하에 공시가격 6억원이하인 신축 빌라여야 합니다. 동기간에 전용면적 60m2이하에 공시가격 6억원이하인 구축 빌라를 구입하여 임대 등록하면 역시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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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저렴한 2주택자도 5월9일까지 무조건 한채 팔아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과 같이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인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인 경우 주택 매도시 양도세(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입니다.) 중과가 될 수 있으며, 2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20%를 더한 세율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양도 차익이 크지않다면 세금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증세는 아직까지 확정 사항이 없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거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한 증세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현재 60%에서 과거와 같이 80%~95%까지 올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이든 현재의 2배 이상까지 인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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