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저렴한 2주택자도 5월9일까지 무조건 한채 팔아야될까요.
부동산 저렴한 2주택자도 5월9일까지 무조건 한채 팔아야될까요. 서울 지역 저렴한집 2채 갖고있는데여. 2채합쳐 공시지가는 5억대입니다. 5월9일 중과유예 끝난다던데여. 그때까지 1채 팔아야할까요. 안팔고 놔두면.재산세 폭탄 맞을까요. 재산세는 2채합쳐서 1년에 85만원 정도내고 있는데. 한 200만원 내라고 하는거 아닌지 걱정이되네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과 같이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인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인 경우 주택 매도시 양도세(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입니다.) 중과가 될 수 있으며, 2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20%를 더한 세율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양도 차익이 크지않다면 세금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증세는 아직까지 확정 사항이 없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거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한 증세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현재 60%에서 과거와 같이 80%~95%까지 올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이든 현재의 2배 이상까지 인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9일 전후로 무엇이 확정인지가 포인트라 무조건 한채 팔아야 한다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세율, 중과가 강화되면 전세 -> 월세 전환이 늘고 세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유세 예상액을 시물레이션 한 뒤 의사결정을 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팔아야만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유예 종료 이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크게 증가합니다 (기본세율 + 중과포인트)
기본 양도세율 6~45% + 지방소득세 10%
2주택자는 여기에 +20%p 중과
최대 실효세율이 크게 치솟을 수 있습니다
즉 5월 9일 이후 매도하면 세금 부담이 확실히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5월 9일 종료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보유세는 매년 부과되며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낮고 보유 주택이 저가라면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5월 9일, 무엇이 바뀌나요?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2025년 5월 9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물론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 5월 9일 이전에 집을 팔면: 기본 세율(6~45%)만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예가 끝난 뒤에 매도하면: 중과세율(기본 세율에 20~30%p 추가)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가 ‘폭탄’처럼 오를 수 있나요?
서울에 2주택을 가진,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대인 분이라면, 재산세가 갑자기 몇 배로 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 재산세는 주택 수보다도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뛰지 않는 한 85만 원 내던 재산세가 한 번에 200만 원으로 오르기는 힘듭니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도, 현재 2주택자는 종부세 기본 공제가 9억 원까지 적용되고, 세율 역시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대라면 종부세를 낼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 정리 및 조언
- 보유세(재산세) 부담 때문에 급히 집을 팔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공시가격 5억 원대라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 구간은 아닙니다.
- 집값 추가 상승을 기대하신다면 좀 더 보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양도세 절세’가 목적이라면 유예 기간 내에 매도하는 것이 확실히 유리하겠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견딜 수 있으면 매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 9일 중과되는 세금은 양도세입니다. 공시지가 합산 6억 미만이라 종부세는 공제되고 재산세도 현재 금액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