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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빌라도 전용60미만 6억이하면 다주택에서 제외되나요.

서울쪽 오래된 빌라도 전용60미만 6억이하면 다주택에서 제외되나요. 20년된빌라인데여. 전용 작고 매매가 6억 미만이면 다주택 주택수에서 제외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서 양도세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기간이 2024년 1월 10일~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전용면적 60m2이하에 공시가격 6억원이하인 신축 빌라여야 합니다. 동기간에 전용면적 60m2이하에 공시가격 6억원이하인 구축 빌라를 구입하여 임대 등록하면 역시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울쪽 오래된 빌라도 전용60미만 6억이하면 다주택에서 제외되나요. 20년된빌라인데여. 전용 작고 매매가 6억 미만이면 다주택 주택수에서 제외인가요.

    ===>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수도권 기준) 중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오래된 빌라라도 전용면적이 작고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라면, 다주택자 판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 세부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 60㎡ 미만·6억 이하로 다주택에서 제외되는 건 ‘모든 빌라’가 아니라 특정 제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이라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취득시기/지역/공시·실거래 기준/주택 유형별 예외가 섞이니, 해당 빌라가 예외주택 요건에 들어가는지(등기·면적·가격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래된 빌라는 다주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신축 빌라에 한정되며 기존 오래된 빌라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세법·종부세·양도세 규제에서는 일부 소형·저가 주택은 제외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 오래된 빌라, 전용 60㎡ 미만, 6억 미만이면 다주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반드시 공시가격 기준 확인과 주민등록상 1가구 여부 체크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보유 주택 조회에서 공시가격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빌라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직접 거주하거나 단순히 소유만 하실 예정이라면, 이 빌라도 다주택자 주택 수에 포함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서울 연립과 다세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원 미만이면 다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