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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부드러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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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관련 질문입니다 . 년식이 오래된 빌라의 경우 취득할때 취득세 중과를 받을수 있을까요?

사는곳에서 멀지 않은곳에 오래된 빌라(60제곱 ) 정도 되는 곳이 있는데 이걸 매입 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중과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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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중과는 기존 주택수에 다시금 취득을 해서 다주택자가 될때 취득세 중과를 과세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전용 60m2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축 소형 주택의 경우 2027년말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매입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여러채일때 취득세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집이 여러채가 아니면 중과는 안되니 그부분을 체크하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하려는 주택에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서 또 소유자의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가 따릅니다.

    다만 비 조정 지역의 경우에 2주택이나 지역 구분 없이 주택의 공시 가격이 1억원 이하라면 기본 세율만을 적용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후 주택 여부는 취득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취득세율을 알고 싶다면 보유주택수와 매수 주택의 가격과 위치 면적 건축물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세무토픽를 이용해 보시면 더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중과는 주택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몇주택자인지 알아야 답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