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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을 하는데 제척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척부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재개발에서 제척부지는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나 건물 부지를 말하는데, 사업의 효율화나 조합원간의 갈등 해소 등을 위해서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는 부지를 의미 합니다. 제척 부지는 조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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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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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승계조합원 실거주 의무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승계조합원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이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중 빠른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매입당시에 조정지역이었더라도 취득시기로 보는 사용승인일이 비조정지역이라면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실거주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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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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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 2주택 조정지역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A주택을 B주택 구입한 날로부터 3년내에 먼저 팔고 B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B주택을 먼저 매도를하게되면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주택가격에 따라서 6~45%)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가 과세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양도차익, 필요경비, 보유기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내고 B주택을 먼저 팔게되면 1세대 1주택이 되므로 의무기간을 만족(취득시 비조정대상 지역이면 후에 조정대상지역이 되더라도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하게되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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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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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시지가는 언제 발표하고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에는 공시지가제도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 표준지공시지가는 기준일 매년 1월1일로 보통 2월말경 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5월31일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전세 재계약시에는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때 인상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에 정비례하여 인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인상 요청에 대해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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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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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이사가 되려나요? (자취생)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은 구도로도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연장을 요청하였고 임대인도 이에 동의했으므로 계약은 체결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한 것인지 (기존과 동일 조건?) 2년단위로 계약을 한 것인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어느 경우이든 중도해지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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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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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짐보관이사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삿짐 보관을 알아보시는 경우라면 이삿짐의 양과 이사와 이삿짐 보관을 동시에 처리하는지 전문 운송회사를 통해 처리하는 지 등 조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짐 보관 업체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수의 업체에 이삿짐을 창고에 맡길 때 발생하는 비용, 보관 창고 이용 비용, 이삿짐을 찾을 때 발생하는 비용, 장비 사용료(사다리차 등) 등으로 구분하여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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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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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문의 버팀목 대출 및 보증보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민등록을 하게되면 주거용이 될 수 있으나, 다수의 경우에서 임대인이 세금 문제로 인해 업무용으로 유지하며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렇게 업무용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및 대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축물 대장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전입신고가 되는 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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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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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후 주택구매를 하게 된다면 들어가는 집은 다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의 주택수는 세대별로 계산되므로, 세대분리를 하여 분가를 하게되면 분가한 세대내의 인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의 합이 보유 주택수가 됩니다. 즉,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주택을 구입하여 분가를 하게되면 부모님의 주택수는 포함되지 않고 본인 및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의 주택수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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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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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재산세를 두번내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때문에,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 각각에 대해서 재산세가 과세되는데, 토지는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인 경우에는 세액의 절반을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나머지를 매년 9월16일~9월 3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7월 16일~7월 31일 사이에 한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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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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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노리고 갭투자를 하는 거면 1층도 큰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위한 갭투자인 경우에는 1층을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인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이전에 구입하셔야하므로 장기간 동안 대금이 묶일 수 있으며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성 저하로 분담금 등을 감당하실 수 있어야하는 등 투자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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