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건설업 경기가 안좋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기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건설경기실사 지수(CBSI)는 100이 넘으면 건설경기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넘지 못하면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2024년 10월 72.7을 기록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중입니다. 특히 올해 건설사 폐업이 늘고 있고 내수부진으로 국내 사업비중이 클 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건설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해외 공사가 가능한 삼성과 현대건설 등 대기업에 한해선만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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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파트는 몇년이되면 재건축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재건축은 준공 30년이 경과한 아파트의 경우 안전전단에서 D 등급 이하를 받으면 추진할 수 있는데,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 않고 재건축 추진 시작해도 완공까지 10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40년~50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고 단지내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 요건이 중요하므로 의견일치도 되어야 하며 사업성이 좋아야 (건폐율, 용적률등 조건이 잘 맞아야 수월하게 진행)하므로 이러한 여러가지 조건을 검토하지 않고 구입하게되면 몇십년이고 기다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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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계약 만료 몇달전에 결정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계약종료 2개월전이 지나도록 임차인이 아무런 연락을하지 않고 임대인도 연락을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지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 (임대료 상승 등)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통지하면 되며 이때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 전세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통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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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경매신청등 배분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낙찰이 되게되면, 먼저 낙찰된 금액에서 경매비용과 필요비, 유익비 등을 제외하고,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 및 3개월 임금채권등을 변제 한 후, 권리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되며 이후 일반임금채권, 각종 공과금, 일반채권 순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낙찰된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배당을 하면 일단 배당은 종료되므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변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다시 경매를 신청하거나 채권추심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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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부모님 증여세? 양도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 관련하여 1.대출을 포함하여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에 누진공제액 1천만원)와 취득세(6억원이하 1%)를, 증여하는 사람은 대출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1가구 1주택이고 비과세 요건 충족시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는 대출을 상환하고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받는 사람만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2.무상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되고, 유상으로 넘기면 증여받는 사람은 취득세가, 증여하는 사람은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1가구 1주택이고 비과세 요건 충족시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3.명의 이전하게 되어 등기등록이 이전 완료되면 본인은 무주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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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매해도 무주택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려면 먼저 분양권 계약을 해야하는데, 분양권을 보유해도 1주택자가 되므로 분양권 전매를 하더라도 주택 보유 기록은 남게 됩니다. 전매 후 무주택자가 되기는 하지만 생애최초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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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아파트 보존등기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행정지번 변경 및 각 건축물대장 등을 새로 만들어야 해서 준공이후 6개월~1년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보존은 건설사에서 하게되고 이후 개개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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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집은 이사 몇달전 정도쯤에 부동산에 올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이사가기전 2달전 쯤 집을 부동산에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이 있다면 대출 가능성도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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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할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갱신 계약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묵시적 갱신이 확정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한 것으로 되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문자 등으로 갱신 계약을 하자고 통지를 해서 새로 변경된 날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연장 계약이 될 수 있으며, 이때는 계약기간을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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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서 착공신고 접수를 했다는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착공신고는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를 거쳐 구청 등에 착공신고를 접수하고 수리가 된 것으로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 갈 수 있게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후 실제 공사 착공에 들어가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되면 이전 고시 및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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