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하고, 1인가구 90%(3,134,668원)이하, 2인가구 80%(4,332,570원)이하가 적용됩니다. 총자산 3억4500만원이하, 자동차 3708만원이하 등의 조건이 있는데, 실제 모집 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으니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국민임대, 아파트 등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고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전용면적 별로 세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가 다르므로,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입주자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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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볼때 융자금이라는게있던데 이건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융자는 은행 대출을 말합니다. 다수의 임대인들이 주택 구입시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데 은행에서는 원금의 보호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이자를 제때에 갚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 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금액이 집값에 비해 많은 경우에는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근저당+전세보증금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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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인데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주택자의 경우에는 민간분양 추첨제 청약에서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75% 외의 25%에 대해서 당첨될 경우 해당 1주택 처분조건 서약자에게 우선 공급이 되므로 여기에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청약가점에서 무주택기간에 대한 점수가 0이 되므로 가점이 낮아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만, 최근 규제지역 해제로 세대원 청약이 가능한 청약이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세대주이고 만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 세대원인 경우 자녀를 무주택으로 간주(단 노부모부양 특공은 불가)하니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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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있는건물 없는건물 월세가겨차이나나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편리하기도 하지만 집주인으로서는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보다 비싸게 월세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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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나 월세 깍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나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계약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합니다. 금액은 시세를 참조해서 하므로 인근 유사 주택의 최근 체결 금액을 확인하여 맞추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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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 주택구매 아내 퇴직연금DC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며,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본인 명의로 해석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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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도 다 2년이죠 단기 계약 아님 제가 뒷세입자 안구하면 2년간 살아야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2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2년 미만의 기간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고, 아주 단기계약이 아니면 기본 2년이 보장되므로 1년 계약했더라도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 중간에 나가게되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 월세를 부담해야 하니 후속세입자를 구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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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동 4층의 선호도는 어떠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단지에서 앞동에 위치하여 햇빛이 잘 든다면 그래도 단지 내부의 동보다는 나을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층수별로 따질 때 저층에 해당하므로 소음 및 분진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선호도에 있어서는 다소 낮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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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상태에서 독립할 때의 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하지 않으며 본인이 세대주일때 성립합니다. 무주택이며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하였거나 30세미만이지만 독립된 생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되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으므로 3가지 항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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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000/70 보증금인다면 월세는 어느정도까지 조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사항이로서 집주인과 협의하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월세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적용해보면;(1) 대출금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연10%,(2) 그리고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3.25% + 2% = 5.25%(1), (2)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5.25%여기서 1000만원에 70만원을 보증금 5000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환산월세 = (4000만원 x 5.25%) / 12 = 약17.5만원이므로 변경후 월세 = 70만원 – 17.5만원 = 약 52.5만원따라서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52.5만원이 상한값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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