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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이고 오늘 계약금을 송금했는데요.

계약금은 오늘 입금했는데 계약서는 10일에 작성하기로 했습니다.잔금이나 입주날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있는데 저같은 경우 계약체결일이 계약금 입금한 오늘인가요?아님 계약서 작성하는 10일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10일날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기 때문에 10일 기준으로 30일이내 입주하는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보면 계약체결일자가 나옵니다. 또한 가장 정확한 것은 계약서 상 계약체결일자가 있습니다.

    그 계약일자가 계약체결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체결일은 계약금을 지불한 날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날 즉 10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