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월세 계약시 중도금달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20대 직장인입니다.. 버팀목대출이용해서 전월세 1.8억/20만원에 계약을했어요.
계약일이 당시 계약금 5%를 지불했었고, 5/20일 입주인데 기존에 살고있는 집이 5월10일 퇴거라
게약서에 기재하여 5/10일부터 미리 입주하는 대신 10일치 월세를 따로책정해서 지급하기로 했구요.
대출실행되는 날인 5/20일에 나머지 잔금을 치루는 것으로 집주인과의 합의하에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출승인은 났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 갑자기 그 미리 입주하는5/10일에 중도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계약서상 중도금지급과관련한 내용은 아무것도없었고. 요구하시는금액은 대출이 80%까지 나오니까 계약금5%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요구하세요. 그래도 2-3천만원의 금액인데..
10일정도 미리살게 해주시는거에 정말감사한데,, 월세를 따로 드리고 합의하에 진행된거라 굳이 제가 추가로 중도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도리인지..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뭐 중도금안주면 10일전에 미리못들어온다고 강하게나오시면 어쩔수없이 드려야하겠지만.
관련해서 제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련해서 안전장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중도금에 대한 계약서상내용이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10일정도 미리살게 해주시는거에 정말감사한데,, 월세를 따로 드리고 합의하에 진행된거라 굳이 제가 추가로 중도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도리인지..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계약서 상에 중도금 지급 조항이 없고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차인도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뭐 중도금안주면 10일전에 미리못들어온다고 강하게나오시면 어쩔수없이 드려야하겠지만.
관련해서 제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련해서 안전장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중도금에 대한 계약서상내용이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 잘 설득하여 마무리하시는 것도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월20일날 대출이 나오면 잔금을 치루겠다고 하시고 또한 계약서상에도 잔금일자가 나와져 있을 경우 그 계약사항으로 좋게 협의를 하시는게 좋고 직접하시기 그런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에 대해서 계약서에 내용이 없으면 거절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자금이 되면 중도금을 드리고 미리 입주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중도금을 드리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를 하고 드린만큼 영수증에 정확한 기재를 하고 전입신고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현명한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확인계약서상 중도금 지급 관련 조항이 없다면, 법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월 10일 조기 입주 및 10일 치 월세 지급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약속만 이행하면 됩니다.
2. 집주인의 요구가 부당한 이유계약 당시 잔금일은 5월 20일로 정해졌으며, 중도금 지급 조건이 없었음.
10일 조기 입주 합의 시에도 중도금 지급 조건 없이 월세만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음.
계약금(5%)을 이미 지급한 상태이고, 대출 승인도 났기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을 변경하려는 것.
3. 대응 방법정중하게 거절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 내용이 없고, 5월 20일에 잔금 치르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조기 입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월세도 따로 지급하기로 했으니 그 조건대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중도금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협상
만약 집주인이 강경하게 나오면, 중도금 일부 지급 후 계약서에 명확한 조건 추가를 요구.
예: "중도금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상 불리한 조건을 변경하거나, 잔금일 이전에 전세권 설정을 허락받아 안전장치를 확보한다."
강하게 요구하면 법적 대응 고려
계약 내용대로 진행해야 하며,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일방적인 요구.
중도금을 내지 않는다고 조기 입주를 막으면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음.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협의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계약서에 적혀져 있지 않은 사항으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문의 및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중도금의 금액이 문제라면 조정을 통해 약간의 금액만 내는 쪽으로 협의하시면 될 듯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중도금 납입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