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통지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게 되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갱신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하고자 한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연락하여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으로 가져가는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