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연장 의사 몇개월전에 물어봐야하나요?
시골집 임대주고 있는데 계약기간 확인해보니 두달 남았네요.
재계약 할지 말지 확인하려면
최소 얼마전에 연락해줘야하나요?
임차인도 아직 전혀 소식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재계약 의사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
임대인입장이라면 통보를 해서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날자라도 고쳐서 날인해두시면 됩니다
임차인도 이사계획이 있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완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어떠한 협의도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계약 연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는게 연장보다 낫기 때문에 보통 더 살려고 하면 연락이 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는 만기 6개월~2개월 사이가 연장에 대한 협의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통지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게 되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갱신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하고자 한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연락하여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으로 가져가는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임법에 따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2개월사이에 임차인에게 연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닌경우 묵시적갱신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에 대한 연장 및 해지 의사 통보를 6개월 전부터 ~ 2개월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만료2개월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