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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내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오름일까요? 내림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금리와 경제 위축으로 수요가 억제되고 있다가 최근 월세 전환등에 의한 전세 물량부족으로 인한 전세가상승 그리고 원가 상승 및 건설사 채산성 악화로 인한 분양가 상승에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겹치며 수도권위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당장 집을 공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향후 집값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인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집값이 떨어지면 건설사들의 PF대출이 문제가되어 연쇄 도산이 될 수 있고 대출보증을 선 은행들마저 문제가 되어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기에 최대한 집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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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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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독명의 vs 공동 명의 장단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한 공동명의는 주로 세금과 관련하여 이루어 지는데, 주택의 경우 세금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세율이 더 올라가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8억원 초과에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2명이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상속세도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이나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액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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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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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일본에는 0원 부동산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본에는 사람이 살지않는 빈집이나 땅을 공짜로 넘기는 0엔 부동산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빈집은 2023년 10월현재 약 899만가구로 총 주택 중 빈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1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경우로서 지방에 위치해서 팔리지도 않는데다 세금이나 유지.관리에 돈이 매년 들어가야 하므로 무상 양도받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과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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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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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로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되기에 모두 60세이상이 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분가하여 세대분리를 하셔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두분 모두 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 보유재산과 차량종류, 본인과 직계존속 소득합산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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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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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월세 집 나갈때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복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일에 맞추어 나가시는 경우에는 복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일에 맞추어 보증금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는 경우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의 손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을 어기는 쪽에서 손해를 부담한다는 취지이며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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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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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단독명의로 주택 매수시 배우자는 유주택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시는 세대별로 주택수를 따지기 때문에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주택을 구입하게되면 유주택자로 계산 됩니다. 청약을 하려면 주민등록등본 상 전원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주가 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무주택을 인정받는 조건은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인데, 이역시 여러가지 조건을 맞추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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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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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 후 2년간 거주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1번 갱신하면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6개월전부터 종료 2개월전까지 요구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2년 연장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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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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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왜 계약이 잘 안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모든 가격이 올라가니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비싸진다고 생각하면 집을 더있다가 팔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계약이 잘 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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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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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이렇게 높고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정부가 들어선 이후 집값이 떨어지고 건축업체들의 경영상태 악화되어 다주택자들에 대한 제재를 좀 풀고 그들이 집을 더 사게해서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정책을 펴다가, 출산률이 문제된다니 정책대출을 풀고 DSR규제를 미루었는데, 이번에는 주택 매매가 증가하고 집값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부랴부랴 대출 금리를 올리고 각종 공급정책을 내놓았는데, 집이란게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도 아니고 한번 불붙은 투자심리가 쉽게 꺼지지 않아서 현재 고심중인 것 같습니다. 고금리와 경제 위축으로 수요가 억제되고 있다가 최근 월세 전환등에 의한 전세 물량부족으로 인한 전세가상승 그리고 원가 상승 및 건설사 채산성 악화로 인한 분양가 상승에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겹치며 수도권위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당장 집을 공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향후 집값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인것 같습니다.아파트외에 투자를 하신다면 토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개발이 될만한 토지를 구입하거나 직접 개간하고 건축을하여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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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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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으로 살 수 있는 집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는데,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민영주택은 따로 평수 제한이 없습니다. 공공분양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소득이 낮은 수요자를 위한 제도이기에 유주택자나 고소득이신 분들은 당첨의 확률이 낮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전용면적별로 예치금액이 달라서 서울, 부산 모든 면적에 청약을 하려면 15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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