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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로쓰는곳을 토지로변경할려면????
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소유권이전 또는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1필지 일부 형질변경 등과 같은 이유로 용도 변경된 경우입니다.농지법 상 2000m2이하 토지 분할을 제한하는 경우나 그린벨트, 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분할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할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먼저 제한 사항이 없는지를 시.구.구청 담당자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토지 분할이 가능하다면 농지 일부를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건축을 하고 “대”로 지목 변경하여 2필지로 다음의 순서와 같이 분할 신청하면 됩니다.개발행위(분할) 허가 신청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증 첨부 지적공사에 분할 신청 -> 분할측량 실시 -> 성과도 발급 -> 시.군.구청 지적정리 접수 -> 토지대장정리, 지적도 정리 -> 등기부등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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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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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금액에따라 세율이 다른가요?
양도소득세는 8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구간을 초과했다고 전체 세율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음 구간의 세율로 계산되어 누적되는 방식입니다.예를들어서 양도소득이 3단계인 4600만 초과 ~ 8800만 이하 에 해당되는 5000만원이라 한다면 1단계 1200만 x 6% + 2단계 3400만 (1200만 ~ 4600만) x 15% + 3단계 400만 (4600만~5000만) x 24% = 678만 이 되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 테이블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된 바와 같이 누진 방식이므로 조금 싸게 팔아서 낮은 단계로 만든다고 이득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물건의 종류, 조건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고 다양한 공제도 적용되는데 정책에 따라서도 자주 변경도 이루어 지기 때문에 부동산 등 주요자산 거래시는 세금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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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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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된 집 근저당 말소가 되었는지 확인하는법?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는 등기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니, 당사자인 경우라면 근저당권자 (대출해준 은행 등)에게 연락하여 말소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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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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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가격 확인방법 문의드립니다.
경매시 부동산의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감정평가는 경매개시결정 등기 직후에 이루어지고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며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는 사본을 매각기일 또는 입찰 개시일 1주일 전까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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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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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남길까합니다
경매에서 권리분석을 잘못하면 손해를 보거나 세입자가 나가지않고 버텨서 고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학습과 모의 실습을 해보는 등 준비를 하시고 접근하셔야 합니다.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니 개인 사정에 맞추어 학습하시면 됩니다. 학습과 더불어 경매 현장을 보시려면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 등 경매를 실시하는 장소에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셔서 현장 확인도하고,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각종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며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공매를 통해 학습 및 입찰준비에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경매에 참여를 하시고자 할 때는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습 후 실제 입찰 준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경매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용하신하다면 정식허가를 받은 믿을만한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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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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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과 주식가격은 보통 상승하게 되나요? 왜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금리와 채권 그리고 금리와 주식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 신규 발행되는 채권인 경우 이자율이 높아지니 기존 채권의 가치는 낮아지는 것이고, 주식의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에서 돈을 빌릴 때 비용도 증가하고 소비자들도 대출 이자부담으로 지출을 줄이니 경제 활동 위축으로 주가가 떨이지게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투자자는 채권과 주식은 대체 투자 수단이므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므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어 주식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수있고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금리, 채권, 주식은 서로 영향을 주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므로 시장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하고 분산투자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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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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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역전세가 발생이 되었다는 뉴스를 가끔 접하는데 역전세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역전세는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지나치게 활용한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빌라같은 경우 시가를 잘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집값을 부풀려 최대한 대출 및 세를 주어 돈을 활용하고 재투자를 하다 보니 수중에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하락기에다 전세사기등의 부작용이 겹쳐 빌라의 인기하락으로 집값보다 오히려 전세금액이 더 높은 소위 역전세 상황이 되자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게되며 문제가 발생 한 것입니다.전세보증보험도 과거에는 공시가의 150%까지 가입을 허용해 주었으나 보험 지급 요청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부담이 되다 보니 126%로 낮추어, 전세 연장시 가입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역전세 상황이 발생한 집은 다음 세입자를 같은 가격에 받을 수가 없어 임대인이 여유가 없는 경우 보증금 반환문제로 다툼이 벌어지고 이사가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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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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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과 건물 주인이 각각 다를경우 건물에 대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가능한가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물건(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별도로 매매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토지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별도 매매를 금지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으로 취급하므로 토지 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을 각각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우도 있으며, 별도 매매도 가능합니다.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을 각각 열람해보시면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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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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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집 매매등록시에 호가는 집주인마음인가요?
매매 호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는 있겠지만 매수자들이 고가인 부동산을 한개만 보고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아파트 꼭대기 층이라 복층이라던가,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한 집이라던가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사한 부동산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경우 중개사가 시세가 어느정도 한다고 조언해줄 것이니 유사한 금액으로 내놓고 매수자가 가격을 낮춰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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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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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동 명의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세금 말고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세금 측면이 아니라면 공동명의의 장점은 많지 않습니다.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시의 단점을 살펴보면 대출, 매매, 임대차 등 계약 절차가 번거로운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양쪽 모두의 정보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3개 주택을 모두 공동명의로 보유한다면 양쪽모두 다주택자가 되어 중과세율을 이중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택외의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한 경우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거나 의견이 다르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맞아서 공동 명의로 했더라도 살아가다 보면 조건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부동산은 특히 차익을 보기위해서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처음 계약시부터 처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합의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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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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