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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형 아파트의 의미와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식산업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2009년까지 도심지역이나 신도시지역에 공장과 사무실이 입주하는 아파트형 건물이 도입되어 주로 "아파트형 공장" 이라고 불리다가 (간혹 "공장형 아파트" 라고도 불렸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변경 되었습니다.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의 장점(좁은 면적에 집약된 건물을 만들어 공동 기반시설을 을 사용함으로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음) 을 업무특화시설에 적용함으로서 창고, 공장, 기숙사, 업무시설(사무실)등이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장점으로는 대출담보비율이 다른 부동산에 비해 높고, 업무시설로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매제한이 없고 오피스텔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단점은 일반투자자가 분양받아 임대를 주거나 실입주를 할 경우 전입신고가 되지 않고 공장이나 업무시설의 경우 입주심사 절차가 있어 다소 복잡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부동산 투자환경이나 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잘 알아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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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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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도하면 양도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구입했을 떄보다 비싼금액으로 매도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내야하는 것이므로 가격이 떨어졌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없더라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만일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구매가 보다 높은 가격에 판경우) 업무용 오피스텔인지 주거용 오피스텔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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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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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시 다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보일러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비용은 임대인에게 있고 간단한 소모품인 형광등, 샤워기 헤드 교체 등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만 타일이니 벽지, 누수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고의나 부주의로 손상을 시켰다면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벽에 낙서를 심하게했다거나 애완동물이 벽지나 장판을 물어 뜯었다거나하는 자연적인 마모나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손상이 아닌 심한 손상은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귀책사유를 따지기가 애매한 경우도 많아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민법 623조에 규정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의규정이므로 계약시 특약을 넣어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입주전 사진 등으로 상태를 기록해 놓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특약예: 못 박기 금지,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파손시 원상 복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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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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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하고 소득세신고 꼭 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 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과 함꼐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하고(세율 6~45%),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금관련한 사항은 법률이 자주 바뀌기도 하고 절세를 위해서는 고려할 사항들도 많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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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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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합니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 항목까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이라면보증금(월세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과 권리금이 해당 될 수 있으며 이사비는 제외 됩니다.중개수수료 자체를 문의 하시는 것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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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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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해서 부동산에 내놨는데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답답한 상황이지만 세입자가 꼭 집을 보여줘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니 강제로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그러나 세입자도 협조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늦게 돌려 받게되니 그만큼의 애로 사항이 좀 있을겁니다.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면 내부 구조가 동일한 타입을 보여주면 되지만 빌라는 좀 어렵겠지요.세입자와의 진솔한 대화가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이라면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세입자를 잘 설득하도록 유도하고 시세보다 낮게 전월세를 내놓거나 이사비를 지원한는 등의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새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향후에는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새로 계약하실 때는 만기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계약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특약을 넣으시거나 집 내부 동영상이나 사진을 남겨서 집을 들어가지 않아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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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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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사기가 심한데 매매 사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사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아파트와 달리 표준화가 되어 있지않아 구분이 어려운 빌라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건축물대장상 근린 사무소인데 주거용 빌라로 꾸며진경우, 전유면적과 분양면적이 상이한 경우, 대지권이 미등기인 경우, 담보물권이 말소되지 않는 경우, 빌라가격을 높게 설정한 후 할인한 것처럼 분양했으나 정상가에 비해 높은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이고 자주 구매하는 물건이 아닌만큼 거래전에 충분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 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전문가의 의견들도 구해 보시고 특정 용도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허가가 안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한다는 등의 특약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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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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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리질 수 있겠습니다만 동일한 주택에서 계속거주하고 전세보증금이 인상된 상황이라면 신규 계약서의 계약금란에 기존 보증금액을 넣고 잔금란에 추가되는 금액을 기입하며 특약에 "00년 00월 00일에 작성한 기존 계약에서 전세보증금 00원을 증액하여 연장하는 계약이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시어 작성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되어있을 것이고 확정일자는 반드시 새로 받아야하며 기존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확정일자로 기준으로 기준 전세보증금이 보호받고 증액부분은 신규 확정일자 기준으로 보호 받게 됩니다.만일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계약서 특약란에 "본 계약은 00년 00월 00일 있었던 계약에서 전세보증금을 00원 감액하여 연장하는 계약이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미 기존 계약서에 있는 금액이 충분하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서를 반드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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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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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 중입니다. 관리비를 보면 장기수선충담금이란 명목으로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이 비용이 지불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주택 소유자로 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부담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 동안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게 되므로 임대차 종료하는 떄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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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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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는 청약통장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주택자는 무주택자보다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적은데 다주택자라면 더 그렇겠지요. 그러나 장기로 본다면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정이 있어 현재 보유한 주택을 팔고 무주택자로 전환되거나 1주택으로 되었는데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 또는 정부 정책이 바뀌어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 지는 등) 여유가 되신다면 유지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인한 미분양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투자이므로 시장의 변화추이나 정부정책 변화등을 관찰하시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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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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