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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자동갱신하면 부동산 수수료 부담은 누가 하나요

전세계약 후 자동갱신하면 부동산 수수료 부담은 누가 하나요

임차인이 자동갱신후 기간전에나갈려구하는데부동산수수료는 어떻게진행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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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됐을때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후 묵시적갱신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별다른 연락없이 자동으로 연장)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종료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통지한지 3개월 전이면 임차인이, 3개월이 넘으면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묵시적 갱신이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 3개월 안에 세입자가 구해지면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부담을 하고, 3개월 이후 즉 계약해지 이후

    세입자가 구해지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책임지는게 관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갱신이라는 결국은 법적갱신인 묵시적 갱신을 말하는 듯 보이고, 이럴 경우 자동으로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되는 만큼 별도 계약서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도 은행전세대출등의 연장을 위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별도계약서를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작성할경우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해 대필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청구되지 않지만 대필료로써 일정금액을 부담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보통 지역이나 동네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10만원~15만원사이이고,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해주며 해지하는 것이 나중에 보증금을 받는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원만하게 협의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자동갱신)이 된 후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에 나가려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후 임차인의 중도 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자동갱신 이후 언제든지 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에는 중개수수료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고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체결되면서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의 부담은 새로운 계약을 맺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긴급한 중도해지 사유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자동갱신) 이후 임차인은 3개월 전에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만약 임대차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기입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후 자동갱신하면 부동산 수수료 부담은 누가 하나요

    임차인이 자동갱신후 기간전에나갈려구하는데부동산수수료는 어떻게진행하는지요

    ==> 임대인과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원칙은 계약종료일자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후 퇴거의 경우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하면 3개월 지난 시점 계약은 종료됩니다.

    보통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지든지 해지 통보 가능합니다. 고로 임대인이 복비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중도퇴실시에는 퇴거 통보 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3개월 이내는 보통 이사 협의기간으로 그 안에 나가더라도 부동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는게 일반적입니다.

    간혹 임대인중에 그래도 중도퇴실이니 임차인이 내도록 하는 분도 계시기에 임차인과 그렇게 협의를 하면 협의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재계약을 추진할 경우는 재게약을 진행할 때는 부동산 수수료는 각자 부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계약은 새로이 계약관계로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