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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우리가 전셋집을 구할 때 만약에 집 가격이 1억이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이 9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들어가도 되는 것일까요 집 가격


보통 우리가 전셋집을 구할 때 만약에 집 가격이 1억이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이 9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들어가도 되는 것일까요 집 가격과 전세 가격이 비율이 어느 정도가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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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 시세가 1억인데 전세가가 9천이면 전세가율이 90%입니다.

    전세가율은 70% 보다 낮은 수준이 되어야 그나마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0%는 혹시나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가가 그 수준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시세 대비 전세가율은 70% 이하가 안정적인 전세가율로 여겨집니다.

    그 이상일 경우 전세가율이 높다고 표현을 하고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 갈 시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높은 경우 입니다. 즉 시세가 1억일 경우 적당한 전세보증금은 6천~7천 사이가 안정적인 범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대략 금융기관에서도 70 %수준에서 대출을 진행합니다

    현재 90% 수준이라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남지역등 아파트 선호지역은 가끔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금액 비중을 전세가율이라고 합니다. (예: 전세가 7000만/매매가 1억 x 100 = 70%)

    보통 전세가율은 60~70%이고 이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드신 것처럼 전세가율이 90%가 넘게 되면 전세보증보험도 불가하고 위험한 상황이니 입주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가 1억원일 경우 전세가격이 9천만원이면 안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전세가율이 70%이상 넘어가게 되면 깡통주택이라고 합니다. 보통 전세가율이 50~60%정도이며 위의 경우 90%에 근접한데, 문제는 당시 매매가가 높아졌을테고 그만큼 전세가도 높아졌다가 매매가가 떨어지고 전세가율이 높아진 듯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전세금도 낮춰 들어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가율이 90%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가율 70%선이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셋집을 구할 때 만약에 집 가격이 1억이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이 9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들어가도 되는 것일까요 집 가격과 전세 가격이 비율이 어느 정도가 괜찮은 건가요

    ==>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90%라면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변동이 있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깡통전세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집값이 약 1억원이라면 전세는 6천만원이하정도로 공시가격126%이내로 들어가셔서 보증보험 필수가입이 되는곳만 들어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실때 부동산에 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을 전세가율이라고 하고 예시처럼 1억에 9천만원이라면 전세가율은 90%입니다. 보통 매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파트의 경우 평균 60~70%수준,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70~80%정도 입니다. 이전 전세사기등이 발생하기 전에는 오히려 깡통전세나 90%에 가까이 육박하는 전세보증금을 주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처럼 전세사기 위험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등을 고려할 경우 이같은 조건에 계약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깡통전세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세가율기준 70%을 초과하지 않는 매물이 안전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