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전세집)
전세집 사업자등록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인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주거용도로만 사용하기로 되어 있다면, 계약된 용도를 넘어서 사업 활동을 위해 건물을 사용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시 임대인의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차 계약이 주거 목적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구사항입니다. 따라서 자가 주택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임대 부동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계약서상에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동의 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집주인이 알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거나 사전에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 사업자등록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할 시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하고 상시거주 중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안받아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필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 사업자등록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인건지 문의드립니다.
==> 임차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주택 임대차는 거주목적으로 계약하는것 입니다. 사업자등록시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