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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어느정도 시기가 도래되면 다시 재계약을 얘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셔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게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납니다.주: 계약을 1년으로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본 2년으로 보기 떄문에 2년이 경과해야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1년 계약이 말없이 지나갔다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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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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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가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 없도록 입주전 주의할 사항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가능한 비 표준화된 빌라보다는 금액이나 구조 등을 알기 쉬운 아파트를 알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빌라를 알아 보신다거나 집 시세에 비해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라면 전세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가입을 위해 먼저 신청 제한 조건이 있으니 미리 알아 보셔야 합니다.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를 넘어가면 특히 주의하셔야 겠지요.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셔야 보증금 반환능력 문제를 다소라도 거를 수 있습니다.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 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게 좋고 계약 전 손품(인터넷으로 조회) 및 발품(현지 방문 조사)을 팔아서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직접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지 점검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저당권 (대출금확인), 압류, 가압류, 경매 등 권리사항,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 확인.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리고 만일 계약시는 등기부등본은 오늘자 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들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1. 임대인은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를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금(또는 가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당일 근저당 발생 방지“2. 임대인은 본 계약이 만료되면 후속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못 준다는 경우가 많음.“3. 임대인이나 주택 문제로 인해 전세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가계약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을 취소한다.” – 계약이후 대출 불가로 문제되는 경우 방지“4. 주택이나 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납입된 계약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상환한다.” – 전세보증보험도 중요함. 임대인이 상기 특약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최대한 반영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특히 1번과 3번은 매우 중요하므로 관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당연하지만 정부에서 2024년 6월 1일부터 강제적으로 시행하려는 전월세신고제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를 획득하여 최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그리고 특히 주택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해당되는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 1개월 동안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 공매, 급매 등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반환 신청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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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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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1년 조금 넘게 지났는데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거주를 한 것으로 될 것 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14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적발이 되지 않는 다음에는 물일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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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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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2년 거주 후 연장할 때 부동산 복비 얼마나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말 그대로 아무말 없이 넘어가는 경우의 갱신이므로 별도 계약서 작성도 필요없고 당연히 복비도 들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게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전세입자가 갱신을 원하고 계약서도 요구하는 경우 부동산 대필료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5~20만원 정도로 부동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전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금액이나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서의 특약난에 갱신 기간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복비가 들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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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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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어있다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표제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전세 대출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배제하시기를 바라며, 매매하시기전에 대출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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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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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집주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경우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이 매각되어 집주인 변경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라고 되어 있으므로 집주인이 변경 되어도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집주인이 임대차를 계속 유지한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아래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집주인과 계약서 재작성 불필요하며- 거주 +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되고- 신규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 요청하면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유지 (기존계약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필요 (1안 구주인 정산 후 진행, 2안 주인끼리 정산 후 새주인이 지급) 합니다- 전세 반환보증에서 주채무자 변경 신청이 필요 합니다 – 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신분증 지참그러나 신규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규 집주인의 의향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고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기간 2년에 종료 2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 확정이므로 퇴거를 통보했다고 해도 3개월후에 효과가 나타나니 그때 까지는 거주 가능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차임이 있다면 지불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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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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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 계약 시 주의 사항 및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판례를 보면 단기임대한 경우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을 때 일시사용임대차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일시사용 경위 – 신축 건물의 완공시 까지만 임대한 경우 등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2. 임대기간이 1년 미만으로 단기간인 경우3. 보증금 액수가 소액인 경우4. 월세 지불방식이 선불인 경우그리고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고 싶다면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셔서 계약서 체결 바랍니다.1. 계약서 제목이나 본문에 “단기”, “일시사용” 등의 표현을 삭제할 것2.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을 명시할 것3. 임대차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할 것. 4. 보증금을 너무 소액으로 하지 말 것.5. 월세는 매월 지급할 것.6.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것.7.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 체결 할 것.구두로 한 약속도 계약이므로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녹음해두거나 문자나 카톡으로 동의 받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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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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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법무사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험이 있거나 절차를 잘 아신다면 법무사에 꼭 의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실수 하지 않도록 법무사에 의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 잘 아시는 법무사가 있다면 그 분에게 의뢰할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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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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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말하는 확정일자는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일자를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전입신고한 다음날 획득하여 후순위 권리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되므로 받게 되는 도장 입니다. (원리상 내용 증명과 비슷 합니다.)확정일자는 실제 이사가는 날과 같을 필요는 없으므로 계약서 작성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력은 전입신고가 되어야 일어나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임대차에 대한 권리이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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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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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에 살고있는 임대인입니다. 계약3개월남았는데 묵시적갱신 가능한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게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게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납니다. 묵시적 갱신은 몇번이고 반복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해도 1회에 한하여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차임과 보증금은 5% 이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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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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