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집사면 언제 퇴거해야하나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에서 살다가 중간에 집사서 유주택자 되면 퇴거해야한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한달내로 바로 퇴거해야한다든지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에 거주를 하다가 주택을 구입하면 등기함과 동시에 퇴거 사유가 발생합니다.
퇴거와 소명에 3개월 정도 기간을 주므로 그 기간내에 퇴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에서 살다가 집을 사서 나간다면 새로 산집 입주일을 맞춰서 나가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그런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나가야지 샀다고 바로 나가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관계기간의 조건에 따라야겠지만 집을 사서 나갈때는 그조건에 맞게 이사일정이 조정이 될거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중 장기임대로 진행되는 행복주택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행복주택에 거주중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즉시퇴거 통보를 받게 되나, 보통은 3개월의 여유기간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분양권을 보유한경우라면 유주택자로 구분되나 예외적으로 당장 이사갈 주택이 없는 상태를 고려해 입주전(분양대금완납일)까지는 현 행복주택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사이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임대차 연장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희망타운 행복 주택에서 살다가 중간에 집을 사서 유주택자가 되면 퇴거해야 합니다.
퇴거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혼 희망타운 행복 주택을 관리하는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퇴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의 행복주택은 유주택자가 되면 일반적으로 1개월~3개월 정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정확한 규정은 계약서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