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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 복비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기간이 1년이라도 임차인이 1년이상 계속 거주하게 되면 거주기간 2년을 주장한 것과 같기 때문에 2년 계약과 같은 상황이 되고 현재 2년 6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2년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통지하고 3개월 이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복비도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통지하고 바로 나가야 할 상황이라면 3개월이 될때 까지의 월세와 복비 등을 임차인이 부담해야하고 보증금도 3개월이 된 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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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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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복원과 지적현황 측량 중 어떤걸 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침범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일단 경계복원측량을 하셔야 합니다.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으로서 건축 또는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을 위해 주로 실시합니다.지적현황측량은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등이 점유하는 현황이나 면적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 입니다. 건축물 준공이나 점유면적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시 주로 실시 합니다. 사유지 침범을 방지하시려면 울타리를 치거나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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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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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과 다릅니다.건축물대장은 말 그대로 건축물에 대한 정보(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층수, 소유자 성명 등)를 기록한 공적인 장부를 말하며 등기부등본은 토지, 건물, 선박 등 소유권자를 공시할 필요가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소유권, 저당권 등)를 기록한 등기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한 문서입니다.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구성되므로 건축물대장과 별도로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토지대장이 존재하며 대장의 정보를 등기부 등본에 기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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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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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은 떼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거래하신다면 중개사무소에서 거래 대상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설명해줄 의무가 있기떄문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여드리며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따로 떼야만 할 이유는 없겠지요.그러나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부동산은 고가의 자신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전에 부동산에 대한 정보와 권리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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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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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이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가계약금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고 그렇기에 반환에 대한 특약을 넣어서 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 임대인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정상 서류를 만들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반환해 준다는 내용을 녹취하셨다고하니 이를 활용하시면 돌려받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계약에서 형식보다 양측 당사자의 구체적인 합의가 보다 중요하므로 양 당사자가 반환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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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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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보증금에 월세를살고있는데요ᆢ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의한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즉 기본적으로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모두 5% 이내로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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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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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이후에 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6일에 계약서를 쓰셔도 됩니다.계약은 계약을 하는 양측의 동의가 있으면 서류가 없더라도 유효합니다. 부동산은 여러가지 법적 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서를 갖추지만 이미 상호가 동의한 상태고 문자를 남기셨기에 계약은 이미 체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를 쓰실때 날자는 소급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라면 2024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임대차계약 30일 이내에 전월세신고가 의무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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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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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세나 월세 모두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 3자에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 기본적으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필요하고 우선변제권을 갖기위해 확정일자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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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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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에대해서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5월 18일이 계약 마지막날이라면 임대인이 6개월전인 전년도 12월 18일에서 2개월전인 3월 18일 기간중에 별도 요청을 해오지 않은경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정확히는 민법상 157조 기간의 기산점 규정에 따라서 3월 18일 오전 0시 이전까지가 되겠지요. 집주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보증금을 한번 증액하신것 같은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 제 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증액작성된 부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획득해 놓으셔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기존금액에 대해서만 대항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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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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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후 묵시적 연장 오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 판결 96다5551, 5568 판결문에 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묵시적 갱신으로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즉, 세입자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계약 종료시 한정이며, 2년 미만으로 월세를 계약했더라도 계속 거주할 떄의 임대차 기간은 무조건 2년으로 간주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현재 1년이 지났다면 2년이 경과해야 종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다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가 완료되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2년이 지나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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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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