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강원도의빠워
강원도의빠워

집계약이 내년 1월 말까지인데 이미 집나갈 사람을 구했다고 계약금을 받은걸 미리 저희한테 임대인이 줬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집계약이 내년 1월 말까지인데 이미 집나갈 사람을 구했다고 계약금을 받은걸 미리 저희한테 임대인이 줬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원래 보증금이 8000만원인데 지금 임대인이 계약금 받았다고 저희한테 천만원을 미리줬습니다. 굳이 미리주는 이유가 뭘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협의가 된 상태에서 계약자를 찾았다면 계약금을 받으셔도 됩니다

    임차인은 그날자에 맞춰 방을 얻으시면 되고 날자가 넉넉하니 질문자님께 잘맞는 집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계약을 하실때는 서로가 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쪽집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아마도 이미 해당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구해졌기에 시간에 맞추어 질문자님이 다른 주택을 보고 계약을 진행할때 계약금으로 사용하라는 목적으로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보통 임대차에서 현 임차인이 퇴거를 위해 다른 주택을 계약할때 몫돈인 계약금을 지급을 위해 임대인에게 현 보증금중 일부(보통10%)을 우선 반환해줄것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미리반환할 의무는 없지만 원활한 퇴거와 입주를 위해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에서의 부분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미리 반환했다면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 놓아서 금액에 대해 문제 될 부분을 확실하게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인 1천만원을 미리 주는 이유를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돈으로 퇴거일에 맞게 다른 집 계약금으로 쓰라는 뜻 입니다.

    임대인이 좋은 분 이네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계약이 내년 1월 말까지인데 이미 집나갈 사람을 구했다고 계약금을 받은걸 미리 저희한테 임대인이 줬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원래 보증금이 8000만원인데 지금 임대인이 계약금 받았다고 저희한테 천만원을 미리줬습니다. 굳이 미리주는 이유가 뭘까요?

    ==>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기존 보증금의 10%를 먼저 지급하는 이유는 이사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 1월말에 퇴거 예정이시라면 문제 될건 없어 보입니다.

    퇴거시 7천만원만 반환 받으시면 되겠고요.

  •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미리 주는것은 두가지경우입니다.

    1. 다음 집을 구하는데 계약금으로 보태라는 배려의 차원.

    2. 만기때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 되니 제때 맞춰서 나가라는 것.

    보통은 만기때 나가기로 협의가 되도 안주는 임대인도 많이 있습니다.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것도 아니기에 일단 받으시고 다음 집을 빨리 알아보셔서 날짜 잘 맞춰 이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가 내넌 1월인데 계약금을 사전임차인에게 송금했다는 의미는 아마도 재계약을 사전 거부한다는 의사표명이 아닐가요? 임대인의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마는ㆍㆍㆍ

    어쩻든 요즈음 전세사기가 판치는 세상에보증금은 반환받 을 수 있다는 것도 다행이라고 봅니다

    잘 되기를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간혹 계약 종료 후 이사갈 집을 구할 때 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증금의 일부를 요청하면 임대인이 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임대인으로 부터 집을 알아보라고 통지 받지 않으셨나요? 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할 권리가 있으나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의 입주일자를 계약기간 종료 전으로 앞당긴것일 수도 있으니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의도를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 좋은 임대인이네요. 미리 보증금의 일부를 주는 것은 다른 곳에 집을 얻을 때 계약금으로 쓰라고 미리 내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강제성도 없고 임대인이 안줘도 뭐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나간다는 것을 집 주인에게 말씀하셨다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집 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질문자님 께서 집을 비워 줄 것이라고 오해하고 계실 지도 모르니 입금 된 사유가 무엇인지 집 주인에게 여쭈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준것에 대해 받으신부분은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보통 임대인이 가지고있다가 잔금받고 반환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계약금을 받은 후, 그 돈의 일부를 기존 세입자에게 미리 준 상황은 다소 이례적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계약을 확실하게 해두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즉 다음 세입자 구했으니 지금 세입자님에게도 다른곳에 계약금을 주고 미리 계약을 하라는 생각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