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후 보증금 대출 고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 집 임대차계약 진행했습니다.
준비된 보증금에 맞추어 집을 알아보고 계약금 까지 지불 했으나, 자금 문제가 생겨 보증금이 천만원 정도 모자랄거 같아요.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니 계약 전 고지해야하는 부분 같더라구요. ,,, 혹시 이런 경우네는 입주전(잔금전)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잔금까지 한달정도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후에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가능하며 잔금일에 대출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서 일부상품의 경우에는 채권양도 통지가 필요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 및 승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출기관을 찾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라도 잔금 전이라면 전세자금대출 가능하며, 임대인 동의를 구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은행과 임대인 모두에게 미리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드리고 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전세대출 상품중에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등이 있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상품이 있고 또한 카카오등 일부 상품은 그럴 필요가 없는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 집 임대차계약 진행했습니다.
준비된 보증금에 맞추어 집을 알아보고 계약금 까지 지불 했으나, 자금 문제가 생겨 보증금이 천만원 정도 모자랄거 같아요.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니 계약 전 고지해야하는 부분 같더라구요. ,,, 혹시 이런 경우네는 입주전(잔금전)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잔금까지 한달정도 남았습니다
==> 네 임차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야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면서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은행등에서 질권설정동의를 임대인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는게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에 대한 여부를 계약전 임차인이 사전고지의무가 있는지는 저도 잘 알지못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특약등에 전세대출없는 임대차등을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게 계약상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빠르게 대출신청을 하는게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보다는 나은 상황이기에 중개사를 통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보증금 대출을 받는 사실을 계약 전에 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임대인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대출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신의성실의무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전 잔금 전에 임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고 동의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