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법에서 권리질권 이 있던데 일반적인 질권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권리입니다. 질권은 크게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으로 나눠집니다.동산질권은 자동차, 선박 등 동산인 자산에 설정되며, 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점유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권리질권은 무형의 재산권인 채권(예: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주식, 저작권 등 양도 가능한 무형의 재산에 설정되며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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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전세 가격의 변동이 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강화된 규제가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전쟁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사정악화, 고금리로 인한 대출 상환 부담, 전세사기 등이 겹쳐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구매 수요 감소사태가 일어났습니다.이로 인해 부동산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많은 투자를 했던 건설사들이 원자재 값 상승 및 분양률 감소로 자금난을 겪게 되고 PF 대출이 부실하게 되어 주택 건설 공급이 전체적으로 위축되며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또한 전세대출 인정 비율 축소 등으로 전세 재계약시 문제가 발생하며 월세전환이 늘어나며 전세물량이 줄고, 전세사기 여파로 다세대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몰리며 전세 물량이 부족하여 아파트 전세가격이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PF대출 부실을 우려하여 규제를 풀지 않고 있어 자금이 부족한 건설사들이 주택 건설에 나서지 않으므로 향후에도 공급은 점점 부족해지고 전세 물량은 한정적이라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고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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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소비기대심리지수가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 의향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소비 성향이 매우 크고 소비를 통해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라서 중요한 지수인데,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Fed에서 금리 인하를 자꾸 미루며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11월 대선의 불확실성, 중동에서의 전쟁 등으로 소비자 심리가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 고금리를 예상하는 쪽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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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댖주택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입 신고는 어떻게 돼야 하는건가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안정된 임대차 시장 유지를 위해 직전 임대차계약(최소 임대기간 1년 6개월이상) 대비하여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상 임대한 주택의 경우 임대인에게 혜택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2021.12.20~2024.12.31 기간중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된 임대차)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협조한 임대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개념이므로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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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유독 아파트가격에 입지보다 학군이 더 중시되는 이유는?
누구든지 각종 편의시설과 판매시설, 일자리,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학군이 갖추어진 곳에서 살고 싶어하며 이러한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게되니 수요 증가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됩니다. 천연자원 등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발전과정에서 인적자원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고,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이 성공의 지름길로 인식되어 모두가 교육에 투자를 하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소위 명문학교 인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사람이 많아지다보니 이곳을 중심으로 학원 뿐만아니라 각종 편의시설, 상점, 관공서, 일자리 등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강남같은 곳도 원래 저지대 등으로 선호하던 지역이 아니었는데 정부에서 사람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명문학교들을 이주시키고 대단지 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계획된 개발로 인해 좋은 학군과 각종 편의시설, 일자리, 좋은 환경 등을 갖춘 최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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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다가구주택에 옥탑방이 있는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되어 1세대 1주택 특례가 배제되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데, 옥탑방으로 인해 4층이되면 다세대주택으로 됩니다. 용도와 무관하게 옥탑방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면 층수에 포함되어 비과세가 배제되므로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창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야 하고, 전력 사용량, 수도 사용량도 창고로 볼만한 수준이 되어야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니, 역시 이러한 부분도 충족시켜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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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하고 지방하고 어느곳이 부동산 하락이 많나요?
서울도 강남보다는 강북의 하락이 더 심하듯이 지방도 어느지역인지에 따라서 하락의 정도가 다양하여 단정을 하기는 힘듭니다. 아파트 매매와 대출로 구매는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느곳에 어느정도의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지, 보유 아파트의 시세와 대출 한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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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 동시 계약유지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현재 전셋집에 대한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집니다.그리고 중기청대출 유지를 위해서도 주민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전출을 하시면 대출회수 들어올 수 있습니다.또한 6개월 같은 단기월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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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준공한 아파트들이 하자가 많은 이유는?
최근 아파트 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채산성이 악화하면서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기에 저가 수주를 한 중소하청업체들이 이익을 남기기위해 부실시공을 하고 있고 관리 감독마저 부실하여 하자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이윤추구 때문에 숙련도가 떨어지는 인부들이 투입되어 완성도가 떨어지고, 관리감독 소홀과 인건비 절감을 위한 비숙련 불법 체류자들의 공사 투입으로 인한 부실 시공, 시공사와 감리의 결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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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 대출문제로 철회하게되면
가계약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금액도 아주 소액이 아니면 계약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계약 취소하고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반환해 준다는 특약을 걸었어야 하는데 녹취나 문자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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