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댖주택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입 신고는 어떻게 돼야 하는건가요?
상생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대충 들어 봐서는 임대인이 2년 조정지역 필수 거주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던데
그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전입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상생임대주택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안정된 임대차 시장 유지를 위해 직전 임대차계약(최소 임대기간 1년 6개월이상) 대비하여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상 임대한 주택의 경우 임대인에게 혜택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2021.12.20~2024.12.31 기간중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된 임대차)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협조한 임대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개념이므로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대충 들어 봐서는 임대인이 2년 조정지역 필수 거주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던데
그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전입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상생임대주택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상생 임대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 24. 12. 31일까지 1차 임대차계약(1.6년 이상)후 5% 인상후 2차 계약을 2년하여 경과되는 경우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임을 말합니다
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월세를 할 때 직전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게, 또는 5% 초과하지 않게 설정한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상생임대주택의 조건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여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임대개시일 기준 1세대 1주택 요건을 삭제하여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전입 신고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택 소재지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조정 지역 내에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실거주 2년요건을 해야 하는데 전세 재계약시 임대료 상환을 5% 이내로 인상한다면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는 한시적 제도 입니다.
상생임대인 조건으로는 1세대 1주택으로 한정합니다.(단 현재 다주택자이지만 추후 1주택자로 전환을 계획 하고 있는 임대인도 적용) 계약 갱신 당시 5% 이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이라도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일반 임대차와 동일합니다. 상생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임대차시 별다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2년 거주후 재계약시 임대인이 전세가격을 5%이내로 인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실제 임차인이 별도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거나 요건을 갖추는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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