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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대책 6개월 이내 전입의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6.27 규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하게되면 6개월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거주기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정책대출로서 거주기간이 지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전입 후 월세나 전세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대출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기관 담당자에 사전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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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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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대출 후 월세 전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대출관련한 규정이 변경되어 주담대를 통해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6개월이내에 전입의무 요건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즉시 월세 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기간에 대한 규제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단 전입신고를 한 이후 월세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정책대출로서 실거주 기간이 있는 경우는 적용불가하며 반드시 사전에 대출 담당자와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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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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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집주인과 소통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재계약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고 이자를 요구한다면 그에 합당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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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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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알아보는중인데 중개사에서 전세금의 일부만 보증보험 가입이 된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기본적으로 전액에 대해 가입이 원칙으로 일부 보증금만 가입하는 것은 보증보험의 취지에 맞이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정확한 의도를 확인해보시고 확실한 방법이 아니라면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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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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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전세가기가 거의 없나요? 나름?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빌라에 비해 거래건수가 많다보니 가격을 알기 쉬워서 빌라처럼 전세가와 집값의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금을 챙기고 경매로 넘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의 허점 이용하거나, 신탁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 또는 집주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해 공매로 가거나 전세가가 내려가서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등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선순위채권(근저당권 등)+전세보증금 금액이 집값의 70%이내인 집을 선택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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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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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부동산이 어떤것들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투자로 가능한 부동산으로는 오피스텔이나 갭투자를 활용한 빌라, 경매, 리츠, 부동산 조각 투자 등이 있습니다. 특히 리츠나 부동산 조각 투자는 아주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며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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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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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2차 시험접수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되어 있는데, 1차시험만 치르고 귀가하더라도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유효하며 다음년도에 1차시험이 면제되어 2차시험만 치를 수 있고 여기서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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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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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숙박 인원 추가 비용은 어떤식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숙박업소의 요금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숙박업소의 자체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체로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및 수영장, 레스토랑, 룸서비스, 피트니스 등 부대시설 등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면 기본금액이 결정되고 인원이 추가되거나 침대가 추가되면 별도 추가 요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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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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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및 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면 후순위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이는 보증보험사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사갈곳의 세입자가 이사를 하더라도 전세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존속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특약에 퇴거 즉시 전세권 말소 조건을 걸어놓으시는 것이 필요하며, 퇴거가 되고 전세권 말소 신청 접수까지 되었다면 비용을 들여 신청했는데 철회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가족이 있다면 먼저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한 후 이사갈집으로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양쪽집 모두에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을 설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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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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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전전세를 놓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전전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전세의 보증금은 기존 전세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임차인의 전세기간 내로 계약기간이 제한됩니다. 또한 전전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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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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